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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기사노조, 임금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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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기사노조, 임금 타결 
 
임금 총액대비 11만5천원 인상…17일 현장복귀
 
타워크레인기사노조가 올해 임금인상 잠정합의안을 84.4%로 가결, 오는 20일 조인식을 갖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14일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경영자협회와 올해 임금인상안과 관련 잠정합의에 성공, 15일 찬반투표를 통해 재적 조합원 66%가 투표에 참여해 투표 조합원 중 84.4%가 찬성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10일부터 벌였던 파업을 종료하고 17일자로 현장에 복귀한다.

노조와 타워크레인 사용자들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박종선)의 적극적인 교섭 주선과 중재로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수차례의 정회와 교섭을 반복해 임금총액 대비 115,000원(5.05%) 인상 △입사 3개월 미만 근로자 상여금 4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파업을 결정했지만 위원장이 구속되고 직무대행체제로 파업을 진행하면서 쉽지 않았지만, 지난해 임금동결 이후 임금인상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면서 “특히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벌였던 흥화타워를 상대로 했던 힘있는 투쟁을 통해 사용자들을 압박하는 데 성공한 것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10일 파업에 돌입, 서울에서 집중투쟁을 벌이면서 11일 건설산업연맹 집회와 12일 한미FTA 저지투쟁에 결합해 △건설기계등록 실시 △태풍풍속 수정입법 추진 등 대정부 요구안을 알려내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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