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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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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강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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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바뀌어지는 내용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다단계하도급근절, 시공참여자제도폐지, 부실시공 방지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당사자 뿐만 아니라 행위를 방조 알선하는자까지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도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더욱 노력합시다.

< 개정안 >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건설업체 스스로 최적의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 기계대여업자․자재납품업자, 건설근로자 등 건설생산현장 참여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그 동안 법․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가.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 되고 저가하도급에 의한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시공참여자와의 도급계약 제도를 폐지함(안 제2조 제13호 삭제)
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된 건설업의 종류를 건설업으로 통합하고,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업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겸업제한을 폐지함(안 제8조, 현행 제12조 삭제)
다. 건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대여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더하여 앞으로는 대여의 알선행위까지 금지하도록 하여 등록증 등의 대여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21조)
라.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산출내역서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사회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마.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간 하도급을 제한하고, 시공참여자와의 도급계약이 금지됨을 감안하여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하도급을 일부 허용하는 등 하도급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9조)
바.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관리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사. 건설생산현장의 참여주체인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자재납품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받은 건설업자와 동일하게 대금지급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아. 하수급인에게 교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원수급인이 임의대로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지급보증서 부본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자. 부도, 파산, 3자간 합의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접지급을 의무화하여 가압류 등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35조)
차.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조의2 신설)
카. 건설업자 실태조사 업무중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를 상시 퇴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3항제7호 신설)
타. 무등록 시공,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시공에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하여 무등록자, 다단계 하도급 등의 불법적인 도급․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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