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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지급 ILO기준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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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영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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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지급 ILO기준으로 하자!

현행 노동조합법에 노조전임자 임금은 2006년 12월 말까지만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노조에서 임금을 지급하던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작년 말 (여)당, 정, 청간의 협의회를 통해 노동자 수가 300명 이하(그 중 조합원 100 이하인 경우 검토 중)인 중소기업에 한 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2~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을 매우 걱정하는(?) 노동부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대기업은 노조지원을 일절 끊고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 사용자만 계속 노조전임자 임금을 주라면 그야말로 불평등”하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1997년 노동법 개정으로 신설되고 두 차례에 걸쳐 5년씩 유보되어 만 10년만인 2007년 1월부터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노조가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100명 이하 노조가 전체 노조의 2/3나 되는 66.5%를 감안하여 2~3년간 유예한다는 선처(?)를 베풀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검토내용이다.  외국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을 노조가 부담한다는 것은 각 국의 산업노조에서는 맞는 말이다. 민주노총의 경우도 소산업노조, 연맹, 지역본부, 총연맹 간부의 대다수는 노조조합비로 임금을 지급한다. 한국의 기업노조 전임자를 유럽의 산업노조 전임자와 비교할 수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기업노조는 노조가 아니다.

한국의 노조전임자는 유럽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회사가 인정하는 각종 위원(교섭, 고용안정,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의 역할을 하는 존재다. 노조는 외부에 있고 노사협의회가 사업장 내부에 있는 형태다. 그럴 경우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지급하고 노사협의회 전임자 임금은 회사가 지급한다. 회사 내부문제를 놓고 항상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당사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회사 일은 하지 않고 항상 노조전임자와 임금, 단체협약, 노사협의와 관련된 일이나 하는 노무담당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도 회사가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회사(법인)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회사의 대표나 주주 개인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정부 여당안대로 내년부터 대기업노조 전임자 임금을 노조가 지급하도록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자. 노조는 전임자를 줄이던가 아니면 조합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노조는 항상 전임자 임금분에 해당하는 조합비 인상분만큼의 임금인상율을 유지하기 위해 교섭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물론 투쟁기간도 길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상률 차이로 파업에 이를 것이다. 전임자 임금보다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는 완전히 풍선논리인데 전임자 임금을 노조에게 떠넘긴다고 해서 그것이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통해서 노조를 완전히 와해시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조전임자 임금 분만큼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섭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노동법 개정 총파업이 있었던 1997년 이래 지난 10년 동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유보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전임자들이 임금을 지급받고 노조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파업이나 투쟁건수가 늘어났는가? 노조와 조합원수가 늘어났는가? 회사의 매출액이나 이익이 줄어들었는가? 한국경제성장이 멈추기라도 했는가? 사실 노조전임자 임금과 회사의 매출액과 이익과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망하고 노조가 없는 회사는 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그 동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둘러싸고 정권은 자본은 끊임없이 전투적 노동운동,  강성노동운동, 경제침체 등을 악선전해 왔다.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고 고립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 아마도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노사관계가 악화된다면 사용자들은 편법을 동원해 노조간부를 매수하거나 어용화시키려 들 것이다. 훨씬 더 많은 전임자 임금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노조에서 전임자 임금은 역사적으로는 자본의 필요(어용화)에 의해서 지급해 왔다. 따라서 전임자 임금을 둘러싼 논쟁은 이 정도에서 끝내야 한다. 단서조항이나 제한적으로 유보하는 따위의 조항을 삭제하고 노동조합법에 전임자 임금문제는 규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굳이 규정하고 싶다면 ‘노사자율로 한다’고 하면 될 것이다. 이것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사항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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