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쟁점(3)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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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복수노조] ③ 노사정 어떻게 준비하나-노동계 “노조법 개정" vs 경영계 “노사관계 안정화”
복수노조 설립·자율교섭 관련 갈등 우려 … 각 단체, 이달 중 매뉴얼 발표
복수노조 시행까지 정확히 반 년 남았다. 지난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에 이어 올해 7월1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에 이르기까지 노동현장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매일노동뉴스>가 복수노조 시대를 점검해 본다. 복수노조 시대 예상되는 가상 시나리오와 법률 쟁점, 노사정 준비상황을 들여다봤다.
① 예상가능한 시나리오 : 복수노조 시대, 전초전은 이미 시작됐다
② 법적 쟁점 뭐가 있나 : 소수노조 권리침해 논란, 노사합의와 강행규정도 충돌
③ 노사정 어떻게 준비하나 : 노동계 “노조법 개정” vs 경영계 “노사관계 안정화”
올해 7월1일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가운데 노사의 발걸음도 덩달아 분주해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해 복수노조 관련 조항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연구·분석하고 교육하는 사업에 주력했다. 새해에는 논의의 결과물을 속속 내놓는 한편 준비한 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노사단체는 이달 중으로 소속 조직·회원사에 배포할 ‘복수노조 매뉴얼’ 혹은 ‘지침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1월 중순 발간을 목표로 복수노조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총 등 노사단체의 복수노조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한국노총 “조직혁신, 교육사업 확대”
한국노총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여에 걸쳐 전국 13개 지역에서 총 1천78명의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수노조 대비 워크숍을 열었다.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노조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워크숍에서는 복수노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노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본부장은 “워크숍을 통해 복수노조 시행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불안을 털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연맹별 복수노조 준비상황과 사업계획, 노조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조직적인 준비에 나선 상태다. 복수노조 대비 ‘조직 지도 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또 전임자 복수노조 대응 관련 단체협약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침서에서 복수노조 시대에 예상되는 상황을 분석하고, 각 노조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담았다. 한국노총은 조직확대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 중간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도 시행했고, 신규노조와 상급단체 없는 노조 조직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노조법 재개정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노조법 부분개정안을 확정했다. 조합원의 노조 이중가입을 제한하고 노사자율로 산업별·직종별·지역별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자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 방향이다. 한국노총은 총연맹과 산별연맹 간부들이 참여하는 입법대응팀을 구성해 대국회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상반기 내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복수노조 대비 교육사업도 확대한다. 한국노총은 올해 초부터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활동가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이 기본교육 프로그램에 복수노조 관련 과목을 배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해 자율교섭 쟁취”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 운동을 벌이는 한편 현행법에 기초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는 양 방향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노조법 개정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조항 폐지가 핵심이다. 현행법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형식적 단결권'은 보장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해 단체교섭·행동권을 동시에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노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민주노총은 올해 야5당과 연대해 노조법 개정 운동을 벌이면서 △산별교섭 법제화(사용자단체 의무 설립) △단체협약 효력확장 같은 제도 도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매뉴얼을 제작해 이달 중순 산하 조직에 배포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조직강화를 중심으로 상황별로 복수노조에 대처하는 방안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루는 실무적인 지침이 들어간다.
예컨대 민주노총은 노조 운영·예산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조합원과의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매뉴얼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장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제되면서 산별교섭이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사용자를 최대한 압박해 자율교섭을 보장받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 교육도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현행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조 활동을 기업 단위에 머물게 하면서 교섭의제를 경제적인 요구로 한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노조활동 혁신과 함께 간부·조합원에 대한 의식교육을 강화해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른 시일 내에 총연맹 차원에서 ‘조직확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무노조기업에 대한 신규노조 설립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경총 “1사1교섭, 노사관계 안정화 중요”
노동계가 복수노조 대응과 관련해 노조법 개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경영계는 소극적이다. 경영계는 조합원 2명 이상이면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한 노조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의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한 노조에는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급하지 않은 과제로 보고 있다. 한국경총은 법 개정이 가시화될 경우 이러한 내용이 법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복수노조 대비책으로 단위사업장 지원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단위사업장 관계자까지 참여하는 ‘복수노조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했다. 이달 내에 관련 지침과 법 해설서를 발표한다. 특별교섭지원단을 만들어 사용자의 단체교섭도 돕기로 했다.
경총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1사 1교섭단위’ 원칙 적용이다. 교섭비용도 줄이고 노조 간 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법에 명시된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꼽았다.
경총은 △노조 파업 시 다른 노조원들로 대체근로가 가능할 때 △두 개 이상의 교섭단위 사이에 임금·근로조건 조율 가능성이 적을 때 △동일한 단체협약 적용 가능성이 적을 때 등 일부 경우에만 교섭단위 분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용우 한국경총 노사대책본부장은 “복수노조 시대에는 노사관계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모범사례를 발굴해 노사협력증진 프로그램을 보급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각 사업장이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법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회사가 영향력을 발휘해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수노조를 설립하기보다는 하나의 노조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월 중 ‘복수노조 매뉴얼’을 발표·배포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제도 정착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전에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연윤정·김학태·김봉석 기자
“사용자의 지배·개입 제어가 핵심”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본부장
ⓒ 매일노동뉴스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본부장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가장 우려된다”며 “이를 제어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노조법 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복수노조 전망은.
“복수노조가 당장 난립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 반면 그동안 가입대상에서 소외됐던 비정규직·사무연구직 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은 있다. 삼성·포스코 등 무노조기업도 한 번 빗장이 열리면 노조가 속속 만들어질 것이다.”
-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사측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른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다. 사측이 동의할 경우 개별교섭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특정노조를 지원할 수도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복수노조 대비 상황은 어떤가.
“산별연맹별로 조직상황을 점검했다. 노조 간 교섭권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조직분열과 약화, 사측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조합원으로부터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노조활동을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 앞으로 나갈 방향은.
“상급단체 간 조직경쟁으로 조합원 빼가기를 할 경우 자칫 공멸할 수 있다. 조직되지 않은 나머지 90%의 조직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합리적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시대 자주성·민주성·현장성을 강화한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연윤정 기자
“법 개정 없이 단결권 확보 못해”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
ⓒ 매일노동뉴스
임동수<사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보장이 핵심 취지”라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제되면서 형식적 단결권만 보장되고 단체교섭권·쟁의권은 제약하는 형태로 법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임 실장은 “법 개정 없이는 이러한 문제를 바꿀 수 없다”며 “현행법에 따른 대책을 준비하면서 법 개정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자주적 단결권 보장과 조직확대 측면에서 복수노조 허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로 원래 취지가 퇴색했다. 노노갈등이 유발되고 교섭구조도 기업별 단위로 강제하는 악법이다. 법 개정 없이는 근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
- 현실적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민주노총 정책실에서 복수노조 허용에 대비해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물을 이달 중 복수노조 대응 매뉴얼을 발간한다. 교섭창구 단일화나 조합원과의 소통 강화 등 노조 혁신에 관한 실무적인 제안들도 들어 있다.”
- 조직확대 계획은 없는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만 아직까지는 총연맹 수준에서 논의하지는 못했다. 산별연맹이나 단위노조별로 준비하고 있는 곳은 있다. 이른 시일 내에 조직확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총연맹 차원의 조직화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김봉석 기자
“1사 1교섭 원칙, 특별교섭단으로 회원사 지원”
남용우 한국경총 노사대책본부장
ⓒ 매일노동뉴스
남용우<사진> 한국경총 노사대책본부장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법 개정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도 “만약 법 개정이 현실화된다면 경영계는 노조 설립과 단체교섭권 부여 요건 강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사용자들이 고의적으로 온건노조나 친기업노조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 사용자들이 복수노조 설립을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회원사에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사용자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하나의 노조도 관리하기 힘든데, 두 개 이상의 노조를 관리하는 것은 더 어렵다. 단일노조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용자들도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
“1사 1교섭 단위 원칙, 창구단일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자는 것이 경총의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기업별단위 교섭을 유지했기에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은 적다. 파업시 다른 노조 조합원 대체근로가 가능하거나 임금·근로조건 조율 가능성이 적은 극히 일부 상황에서만 교섭단위 분리를 검토할 수 있다.”
- 회원사에 대한 지원대책은.
“복수노조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 안에 법 해설서와 지침이 마련될 것이다. 특별교섭지원단을 발족시켜 산별연맹·노조들이 사업장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에 대비할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김학태 기자
복수노조 설립·자율교섭 관련 갈등 우려 … 각 단체, 이달 중 매뉴얼 발표
복수노조 시행까지 정확히 반 년 남았다. 지난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에 이어 올해 7월1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에 이르기까지 노동현장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매일노동뉴스>가 복수노조 시대를 점검해 본다. 복수노조 시대 예상되는 가상 시나리오와 법률 쟁점, 노사정 준비상황을 들여다봤다.
① 예상가능한 시나리오 : 복수노조 시대, 전초전은 이미 시작됐다
② 법적 쟁점 뭐가 있나 : 소수노조 권리침해 논란, 노사합의와 강행규정도 충돌
③ 노사정 어떻게 준비하나 : 노동계 “노조법 개정” vs 경영계 “노사관계 안정화”
올해 7월1일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가운데 노사의 발걸음도 덩달아 분주해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해 복수노조 관련 조항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연구·분석하고 교육하는 사업에 주력했다. 새해에는 논의의 결과물을 속속 내놓는 한편 준비한 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노사단체는 이달 중으로 소속 조직·회원사에 배포할 ‘복수노조 매뉴얼’ 혹은 ‘지침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1월 중순 발간을 목표로 복수노조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총 등 노사단체의 복수노조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한국노총 “조직혁신, 교육사업 확대”
한국노총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여에 걸쳐 전국 13개 지역에서 총 1천78명의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수노조 대비 워크숍을 열었다.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노조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워크숍에서는 복수노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노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본부장은 “워크숍을 통해 복수노조 시행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불안을 털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연맹별 복수노조 준비상황과 사업계획, 노조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조직적인 준비에 나선 상태다. 복수노조 대비 ‘조직 지도 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또 전임자 복수노조 대응 관련 단체협약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침서에서 복수노조 시대에 예상되는 상황을 분석하고, 각 노조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담았다. 한국노총은 조직확대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 중간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도 시행했고, 신규노조와 상급단체 없는 노조 조직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노조법 재개정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노조법 부분개정안을 확정했다. 조합원의 노조 이중가입을 제한하고 노사자율로 산업별·직종별·지역별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자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 방향이다. 한국노총은 총연맹과 산별연맹 간부들이 참여하는 입법대응팀을 구성해 대국회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상반기 내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복수노조 대비 교육사업도 확대한다. 한국노총은 올해 초부터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활동가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이 기본교육 프로그램에 복수노조 관련 과목을 배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해 자율교섭 쟁취”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 운동을 벌이는 한편 현행법에 기초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는 양 방향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노조법 개정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조항 폐지가 핵심이다. 현행법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형식적 단결권'은 보장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해 단체교섭·행동권을 동시에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노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민주노총은 올해 야5당과 연대해 노조법 개정 운동을 벌이면서 △산별교섭 법제화(사용자단체 의무 설립) △단체협약 효력확장 같은 제도 도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매뉴얼을 제작해 이달 중순 산하 조직에 배포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조직강화를 중심으로 상황별로 복수노조에 대처하는 방안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루는 실무적인 지침이 들어간다.
예컨대 민주노총은 노조 운영·예산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조합원과의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매뉴얼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장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제되면서 산별교섭이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사용자를 최대한 압박해 자율교섭을 보장받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 교육도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현행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조 활동을 기업 단위에 머물게 하면서 교섭의제를 경제적인 요구로 한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노조활동 혁신과 함께 간부·조합원에 대한 의식교육을 강화해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른 시일 내에 총연맹 차원에서 ‘조직확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무노조기업에 대한 신규노조 설립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경총 “1사1교섭, 노사관계 안정화 중요”
노동계가 복수노조 대응과 관련해 노조법 개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경영계는 소극적이다. 경영계는 조합원 2명 이상이면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한 노조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의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한 노조에는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급하지 않은 과제로 보고 있다. 한국경총은 법 개정이 가시화될 경우 이러한 내용이 법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복수노조 대비책으로 단위사업장 지원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단위사업장 관계자까지 참여하는 ‘복수노조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했다. 이달 내에 관련 지침과 법 해설서를 발표한다. 특별교섭지원단을 만들어 사용자의 단체교섭도 돕기로 했다.
경총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1사 1교섭단위’ 원칙 적용이다. 교섭비용도 줄이고 노조 간 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법에 명시된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꼽았다.
경총은 △노조 파업 시 다른 노조원들로 대체근로가 가능할 때 △두 개 이상의 교섭단위 사이에 임금·근로조건 조율 가능성이 적을 때 △동일한 단체협약 적용 가능성이 적을 때 등 일부 경우에만 교섭단위 분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용우 한국경총 노사대책본부장은 “복수노조 시대에는 노사관계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모범사례를 발굴해 노사협력증진 프로그램을 보급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각 사업장이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법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회사가 영향력을 발휘해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수노조를 설립하기보다는 하나의 노조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월 중 ‘복수노조 매뉴얼’을 발표·배포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제도 정착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전에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연윤정·김학태·김봉석 기자
“사용자의 지배·개입 제어가 핵심”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본부장
ⓒ 매일노동뉴스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본부장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가장 우려된다”며 “이를 제어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노조법 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복수노조 전망은.
“복수노조가 당장 난립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 반면 그동안 가입대상에서 소외됐던 비정규직·사무연구직 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은 있다. 삼성·포스코 등 무노조기업도 한 번 빗장이 열리면 노조가 속속 만들어질 것이다.”
-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사측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른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다. 사측이 동의할 경우 개별교섭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특정노조를 지원할 수도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복수노조 대비 상황은 어떤가.
“산별연맹별로 조직상황을 점검했다. 노조 간 교섭권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조직분열과 약화, 사측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조합원으로부터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노조활동을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 앞으로 나갈 방향은.
“상급단체 간 조직경쟁으로 조합원 빼가기를 할 경우 자칫 공멸할 수 있다. 조직되지 않은 나머지 90%의 조직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합리적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시대 자주성·민주성·현장성을 강화한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연윤정 기자
“법 개정 없이 단결권 확보 못해”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
ⓒ 매일노동뉴스
임동수<사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보장이 핵심 취지”라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제되면서 형식적 단결권만 보장되고 단체교섭권·쟁의권은 제약하는 형태로 법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임 실장은 “법 개정 없이는 이러한 문제를 바꿀 수 없다”며 “현행법에 따른 대책을 준비하면서 법 개정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자주적 단결권 보장과 조직확대 측면에서 복수노조 허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로 원래 취지가 퇴색했다. 노노갈등이 유발되고 교섭구조도 기업별 단위로 강제하는 악법이다. 법 개정 없이는 근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
- 현실적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민주노총 정책실에서 복수노조 허용에 대비해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물을 이달 중 복수노조 대응 매뉴얼을 발간한다. 교섭창구 단일화나 조합원과의 소통 강화 등 노조 혁신에 관한 실무적인 제안들도 들어 있다.”
- 조직확대 계획은 없는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만 아직까지는 총연맹 수준에서 논의하지는 못했다. 산별연맹이나 단위노조별로 준비하고 있는 곳은 있다. 이른 시일 내에 조직확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총연맹 차원의 조직화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김봉석 기자
“1사 1교섭 원칙, 특별교섭단으로 회원사 지원”
남용우 한국경총 노사대책본부장
ⓒ 매일노동뉴스
남용우<사진> 한국경총 노사대책본부장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법 개정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도 “만약 법 개정이 현실화된다면 경영계는 노조 설립과 단체교섭권 부여 요건 강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사용자들이 고의적으로 온건노조나 친기업노조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 사용자들이 복수노조 설립을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회원사에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사용자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하나의 노조도 관리하기 힘든데, 두 개 이상의 노조를 관리하는 것은 더 어렵다. 단일노조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용자들도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
“1사 1교섭 단위 원칙, 창구단일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자는 것이 경총의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기업별단위 교섭을 유지했기에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은 적다. 파업시 다른 노조 조합원 대체근로가 가능하거나 임금·근로조건 조율 가능성이 적은 극히 일부 상황에서만 교섭단위 분리를 검토할 수 있다.”
- 회원사에 대한 지원대책은.
“복수노조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 안에 법 해설서와 지침이 마련될 것이다. 특별교섭지원단을 발족시켜 산별연맹·노조들이 사업장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에 대비할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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