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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매각 노조에 칼자루 /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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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매각 노조에 칼자루…캠코 "기업M&A 노사관계 고려"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구조조정 기업을 매각하면서 노사관계 안정 가능성과 해당 기업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여부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삼기로 하고 이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을 비롯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조선해양 쌍용양회 쌍용건설 등 구조조정 기업 매각에 해당 기업 노조가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위법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최대 10%까지 감점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의 경우 최종 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6개 컨소시엄 중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사건 등에 연루됐던 두산 등 일부 대기업에 불이익이 예상된다.

김우석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은 13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기업 매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재정경제부 산하 공적자금위원회가 지난 7일 결정한 내용이다.

KAMCO에 따르면 앞으로 구조조정 기업을 매각할 때 본입찰 평가(100점 만점)에서는 가격요소에 67~75점을 배점하고 비가격요소에 25~33점을 반영키로 했다.

비가격 기준에는 △자금 조달 계획 및 능력 △경영 능력 및 발전 가능성 △매각 성사 가능성 등과 함께 △노사관계 안정 △이해관계자 반발 등이 포함돼 사실상 노조가 매각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주가 조작,조세 포탈,업무상 배임·횡령,비자금 조성 등으로 형사 기소됐던 기업에 대해선 최대 10점까지 감점키로 했다.

김 사장은 "그동안 이 같은 요소를 비가격 항목 중 하나로 평가해왔으나 윤리경영 등이 강조되는 것을 고려해 이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격 요소가 70%가량인 만큼 10점이 감점되면 가격을 15% 이상 더 써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컨소시엄 구성원을 포함한 입찰 기업의 이사,감사 및 계열사 등이 입찰 전 5년간 분식회계 등으로 형사소추된 사례가 있는 경우다.

이 같은 매각 기준은 KAMCO가 매각을 주간하는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 쌍용건설에 직접 적용되며 캠코가 지분을 가진 대우조선 새한 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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