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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매각, 금호그룹 밀어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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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매각, 금호그룹 밀어주기 의혹

-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學緣), 직연(職緣) 이중삼중의 인맥활용의 총체적 축소판 -


<의혹 1.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내세운 금호그룹 밀어주기>

  정부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하여 대우건설을 금호그룹에게 일방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25일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답변을 통해 김재록 게이트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던 금호아시아나그룹 컨소시엄과의 대우건설 인수전 참여를 전면 부인한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 본입찰을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최대주주로 있는 대우증권을 통해 1,500억원을 전격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심지어 관련 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이 오호수씨(김재록이 설립한 인베스투스글로벌사의 회장)의 청탁으로 대우건설 인수전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지난 4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대우건설 매각에 김재록 씨와 산업은행 등이 깊이 관여한 의혹이 짙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다.

  이미 산업은행은 지난 2002년, 금호타이어의 분할설립 당시 이례적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의 회수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면 보증해 군인공제회가 2,5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산업은행 총재(2001~2003)로 있던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는 현재 금호그룹 고문을 맡고 있고, 당시 부총재로 있던 박상배 전 부총재는 박삼구 금호그룹회장과 고등학교 1년 선후배간이기도 하다.

  금호그룹과 산업은행과의 특별한 관계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다.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라는 점에서 그 뒤에는 정부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민간기업, 그것도 공적자금까지 투입된 기업의 매각에까지 나서서 특정기업에 유리하도록 입김을 행사하는 것은 곧 정부의 개입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다. 경쟁업체에서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하여 금호그룹을 밀어주는 것은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다는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의혹 2. 송준덕 삼성증권 연구원의 금호그룹 밀어주기>

  송준덕 삼성증권 연구원은 1996년부터 크레디리요네증권 조사부부장으로 재직한 바가 있다. 여기에서 송준덕 연구원이 금호그룹에 유리한 기업보고서를 작성한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금호그룹 박삼구회장과 절친한 친구사이이자 금호그룹 오남수 사장의 친형인 오호수씨가 회장으로 있는 인베스투스글로벌은 2003년 11월 크레디리요네증권(CLSA Asia-Pacific Markets)과 독점적인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합작법인 `CLSA인베스투스글로벌'을 설립했다. 즉 인베스투스글로벌과 크레디리요네증권은 한 회사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사무실도 신문로 세안빌딩 15층으로 같은 빌딩, 같은 층에 위치해 있다. 인베스투스글로벌 크레디리요네증권 출신인 송준덕 연구원과 금호그룹의 연결끈인 것이다.

  기업보고서가 나올 당시, 금호그룹은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을 통하여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탄이 충분치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때였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투자할 회사를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시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호그룹의 인수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는 자금확보에 고심하던 금호그룹에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격일 수 밖에 없다. 입찰참여 업체에 대해 가장 상세히 또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매각주간사 소속 애널리스트가 금호그룹의 인수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기업보고서를 냈으니 이쪽일까 저쪽일까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할까 고심하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호그룹으로 쏠릴 수 밖에 없다. 실제 3~4개사 재무적 투자자가 기업보고서가 나온 직후 금호그룹으로 투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금호그룹 입장에서는 풍부한 실탄을 확보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쟁업체에게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줌으로써 대우건설 인수에 유리한 입장에 올라서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본 셈이다.

  상황적인 측면에서 보나, 내용면으로 보나 삼성증권의 기업보고서는 명백한 특정기업 편들기다. 누구보다도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매각주간사가 스스로 Rule을 어긴 것이다. 인수·합병의 주간사를 맡는 증권사는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업체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한국증권업협회도 자율규제 사항으로 ‘증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인 해당 법인과 당해 인수·합병의 상대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회사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일류 증권회사가 그 정도 상식도 없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팀장의 직책에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가 그 정도의 파급효과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유치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의혹 3. 캠코의 금호그룹 밀어주기>

  송준덕 삼성증권 연구원 기업보고서 파문에 있어서 이유가 여하간에 매각주간사를 관리, 감독해야할 모든 책임은 캠코에 있다. 공정한 매각을 위하여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일인양 방관하다가 파문이 일자 부리나케 진화에 나선 캠코의 행태는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이미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잃은 매각주간사가 계속 매각에 관여한다면 그 공정성이 담보될 수가 없다. 당연히 해당 매각주간사에 대하여 자격 박탈 등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매각주간사가 아무 잘못이 없는 양 감싸주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캠코는 2004년 1차 매각주간사 선정 입찰 당시 평가기준표 배점 등을 조작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다가 검찰에 적발된 전과가 있다. 또 2003년 대우종합기계 매각주간사 선정 당시에도 캠코 국제업무부 직원 3명이 입찰 참여업체인 CSFB증권사의 입찰제안서를 유리하게 교체, 물의를 빚은 바가 있다. 안그래도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캠코다.

  대우건설 매각 주관 증권사가 특정업체가 인수에 유리하다는 기업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발단이 되어 증권업협회가 증권사의 인수ㆍ합병(M&A) 업무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율규정을 개정한다고 한다. 금감원, 증권업협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정작 관리 감독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캠코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캠코도 특정기업 밀어주기에 한 통속이 되어있다는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다.


<의혹 4. 정부, 여당의 출총제 예외인정을 통한 금호그룹 밀어주기>

  2006년 5월, 정부 여당은 뜬구름없이 대우건설에 대하여 출총제 예외인정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하였다. 매각이 진행중인 회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각 진행중에 Rule을 바꿔서는 안된다는 상식 중의 상식을 도외시한 것이다. 문제가 있다는 매각 전문가들의 조언조차도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밀어부쳤다.

  출총제는 금호그룹의 강력한 경쟁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대우건설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묶는 것이 되었었다. 출총제 하에서 대우건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대기업은 불과 손에 꼽을 정도였다. 역시 예상대로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은 두산, 금호, 한화 정도에 불과했다. 이렇게 바뀔 줄을 모르고 출총제에 묶여 대우건설 입찰에 나서지 못한 기업은 땅을 칠 일이다. 이후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들간에 인수경쟁이 치열해짐으로써 자금마련에 난항을 겪자 대우건설을 출총제 적용 예외인정 대상으로 하여 계열사 자금을 마음대로 끌어다 쓰게 해 주었다. 이로써 금호그룹은 중견기업에 비해 자금마련 측면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서게 되었다.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뒷통수를 얻어맞은 것이다.

  지난 3월 2일 정부와 여당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산업은행이나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출자기관이 30%이상 지분을 소유(캠코, 산업은행)한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출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는 현재 매각진행 중인 대우건설을 포함하여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정밀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6개사에 대해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짓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도 당정협의자료를 만들면서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출자를 현 시점에서 예외인정하게 되면 지배구조모범기업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INCENTIVE 감소 우려를 밝히면서 금번 시행령에는 제외하는 방안 검토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은 여당에서 특정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대우건설을 포함시켰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또한 동 규정의 완화 취지는 투기성 해외펀드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으나 대우건설의 경우 본입찰대상자로 선정된 6개업체는 순수국내업체로서 완화규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국내기업 보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규정을 매각대상기업 중 대우건설을 제외한 5개 기업(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정밀)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이미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대우건설에 까지 예외를 인정해 줄 경우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며, 법률의 소급적용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대우건설의 경우 본입찰 대상자가 확정된 상황에서 지난 3월 3일 열린우리당 정책고위관계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해당 보좌관을 만나 대우건설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음을 설명하고 대우건설은 적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하였다. 그 자리에서 보좌관이 대우건설에도 출총제 예외인정을 적용하는지의 여부를 당정간 협의시  참석한 국회의원 및 전문위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 고위관계자가 대우건설도 포함시키라고 직접지시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혹 5. 도덕성 감점제를 통한 금호그룹 밀어주기>

  출총제 예외인정으로 자금마련의 용이성이 더해 진 것은 두산, 한화 등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그동안 업계에서 인수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던 두산을 제외시키기 위한 수순이 나왔다. 입찰업체의 도덕성을 평가해서 감점하겠다는 것이다.

  형사소추를 받은 것만 감점대상으로 함으로써 금호그룹에는 별 영향 없이 두산만을 타켓으로 한 것이다. 캠코 관계자는 감점제 도입 직후 두산 외에 다른 인수참여업체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밝혀 사전에 이미 치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점제 도입 이후 두산은 인수가능성이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에서 인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대우건설 매각의 흥행을 위한 들러리 입장으로 전락하였다.


<의혹 6. 한화의 입찰 참여 포기>

  예보에서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시의 이면계약을 문제삼아 소를 제기한 것 역시 금호그룹 밀어주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대한생명 인수시의 이면계약 문제는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묘하게 대우건설 매각 본입찰 직전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도덕적 치명상을 입혀 인수를 포기하게끔 한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의혹 7. 금호그룹에 유리하도록 임시방편으로 나오는 평가기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매각조건을 사전에 정확하게 공지해 주는 것은 기본이다. 매매대금이 수조원에 이르는 공개경쟁입찰에서는 더 더욱 그렇다. 그렇게 해야만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우건설 매각을 보면 그야말로 매각자 마음대로이다. 출총제 예외인정, 도덕성 평가에 더하여 건설업 경험 및 시공능력, M&A 관련 실적까지도 평가하겠단다. 당초에 이런 조건들이 공지되었다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 업체들도 이렇게 불리하게 평가기준이 정해져도 이미 발을 뺄 수가 없다. 자문사 선정 등 대우건설 입찰 참여를 위한 제반 비용은 제외하더라도 보유자산 매각, 알짜배기 계열사 처분 등 대우건설 인수를 위해 많은 출혈을 한 상태에서 이제는 울며 겨자먹기로 갈 데까지 가 볼 수 밖에 없는 형국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싫으면 관두라는 식이다. 매각절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르는 것으로 입찰참여업체와 약정을 맺어놓았으니 어떻게 바꾸던 걸릴 것이 없다.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기업도 아무리 억울해도 입찰평가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평가기준이 적용됨으로써 과연 어디가 가장 유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각 업체마다 유불리가 있다면 그럴수도 있겠다지만 특정업체에게는 불리한 기준이 틀림없는데 유독 금호그룹에게만은 한결같이 유리한 기준들이다. 합리성, 공정성, 객관성 있는 평가기준치고는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2006. 6. 15

대 우 건 설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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