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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냐? 제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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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무노조 규약을 보니까 가입과 탈퇴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제명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구만...
만약에 탈퇴서를 먼저 내면 어떻게 되는거지?
도대체 뭐가먼지...
고려개발이나 대림산업노조에서 탈퇴한다고 했지 징계받는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자의적판단은 금물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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