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냐? 제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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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무노조 규약을 보니까 가입과 탈퇴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제명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구만...
만약에 탈퇴서를 먼저 내면 어떻게 되는거지?
도대체 뭐가먼지...
고려개발이나 대림산업노조에서 탈퇴한다고 했지 징계받는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자의적판단은 금물아닌가?
만약에 탈퇴서를 먼저 내면 어떻게 되는거지?
도대체 뭐가먼지...
고려개발이나 대림산업노조에서 탈퇴한다고 했지 징계받는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자의적판단은 금물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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