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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정리해고자 선정 잘못됐다”(참세상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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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강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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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정리해고자 선정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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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정리해고자 선정 잘못됐다”
중앙노동위: 공정하다면 자료 달라, 코오롱: 제출할 수 없다


코오롱 정리해고에 대한 중앙노동위원 심판이 4월 3일 열렸다. 위원들의 심문이 끝나고, 코오롱 조합원이 최종진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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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미터 철탑 위에 3명의 조합원이 온몸이 퉁퉁 부은 채 있다고 울먹이며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곳에 앉아 있던 20여 명의 조합원의 눈은 붉어지기 시작하였다.

“여덟 살 먹은 동생의 손을 잡고 집에 돌아와 배고픔을 참으며, 아빠 대신 일터에 나간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자식들을 생각하니….”

조합원들은 소리 내어 울기 시작한다.

“짧게는 10년에서 20년 넘게 코오롱에서 일을 했는데, 자식들에게 아빠가 일을 못해서 해고당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빠가 일을 못해서 해고당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께 시작된다고 했다. 점심을 먹자 서둘러 중앙노동위를 찾아갔다. 오늘따라 봄 햇살이 좋다. 조합원들의 얼굴도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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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앞에서 단식을 하던 4명의 여성조합원들은 어제 저녁 단식을 끝냈다. “굶지 말고 하세요.” 했더니, 웃는다.

“오늘 중노위가 끝나면 구미로 내려가서 짐 챙겨 내일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단식하기로 했어요. 4월 5일부터.”

또 굶는다. 이번에는 전체 해고자가 모두 모여 굶는다고 한다. 갑자기 봄 햇살이 따사롭기보다는 어찔해진다.

또, 단식. 봄 햇살이 아찔하다

4시 20분께에 시작된 중노위의 심판은 1시간 30분이 지나 끝났다. 공익위원의 질문에 회사와 노조 간의 좁힐 수 없는 답변이 오가다가 참고인으로 나선 차문식 씨의 증언으로 심판장은 분위기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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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식 씨는 정리해고자가 아니다. 참고인으로 나온 차문식 씨의 증언은, ‘내가 정리해고 대상자’였다.

“회사가 제출한 정리해고 기준에 맞춰 점수를 계산해보니, 정리해고자보다 내가 점수가 더 낮았다. 평가표대로라면 내가 해고가 되어야하는데 나대신 다른 사람이 해고되었다.”

나대신 다른 사람이 해고되었다

이 말에 공익위원은 사 측에 선정과정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

계속적인 사 측의 자료요구 거부에 위원들은, “공개하지 않고 위원들만 참조하겠다”고 약속 했지만 끝내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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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선정이 공정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회사에 있죠. 만일에 공정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제출요구 묵살, 해고가 공정했는데?

차문식 씨의 경우 사 측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업무평가를 만점을 주어도 56점으로 정리해고자보다 낮은 점수라고 한다. 당연히 정리해고자에 포함되어야 했다. 스스로 참고인 증인으로 나선 차문식 씨의 자료는 위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냐고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사 측은 이마저 거부했다.

사정에 가깝게 제출을 요구하던 위원이 이번에는, “그럼 노조의 자료만을 채택해 판정을 내려도 되겠냐?”고 하자 사 측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 의아해진다. 위원들이 다른 회사도 엄청 많이 정리해고를 했고, 다 선정 기준 자료를 제출을 했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공정하게 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GM대우 정리해고자 복직을 예로 들며, 위원들이 사 측에 복직을 제안하기도 했다. “얼마 남지 않은 해고자를 복직시킬 수는 없냐. 이 사람들 먹고 살 수 있게 채용할 수 없냐. 제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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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측의 답변은 단호했다. “조기퇴직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신뢰 관계가 깨어져 받아들일 수 없다.”

누가 신뢰를 깨었는가

“그 동안 같이 일해 왔는데 다시 신뢰를 회복시켜야 하지 않겠냐”는 위원의 제안에 사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회사는 사장이 최종진술을 했다. “48년 만에 처음으로 경영상 해고였기에 공정한 기준으로 선별하여 해고를 했다. 법적 요건에 맞춰 해고를 했다.”

공정한 해고였다면 선별 기준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참조자료로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사 측의 최종 진술에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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