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성명> 중앙노동위와 검찰이 코오롱사태를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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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성명> 중앙노동위와 검찰이 코오롱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
오늘(27일) 새벽 정리해고자 48명에 대한 복직과 노조활동 보장을 요규하며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 자택에서 농성을 벌이던 노조 조합원 33명이 모두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이 코오롱 이웅렬 회장 자택에서 기습 점거농성을 벌인 이유는 코오롱 측의 합의 파기와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노조탄압이 그 원인이다.
㈜ 코오롱은 2004년 노사 합의과정에서 추가 구조조정이 없음을 지역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대표단의 참석 아래 구두로 합의했으나, 2004년말 노사합의를 어기고 구조조정을 진행해 갈등을 빚다가 2005년초 17% 임금삭감을 전제로 퇴직 강요 없는 희망퇴직에 합의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코오롱 측은 퇴직을 강요해 구미공장만 500명 가까운 인원이 퇴직했는데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재고용되어 같은 자리에서 이전과 똑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이때 희망퇴직을 거부한 70여명의 조합원에 대해 사측은 합의를 어기고 정리해고했다.
2005년 7월 노조 임원선거에서 정리해고자들이 출마해 당선됐다. 노동부도 합법성을 인정했으나 회사는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고 공문 수신 거부, 상근자 배치 거부, 교섭거부 등 탄압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확인 검찰에 책임자를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14일 조합원들의 본사점거 농성 후 16일 회사측은 대화를 요청했고이에 노조는 농성을 풀고 대화에 나섰으나 지난 20일 회사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일체의 대화와 교섭을 할 수 없다고 통고해왔다.
이렇듯 모든 책임은 노사합의를 어기고, 부당노동행위로 탄압한 코오롱 사측에 있다. 따라서 장기화된 코오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 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코오롱은 희망 퇴직한 500여명의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해 같은 자리에서 이전과 똑 같은 일을 하고 시키고 있으나 임금만 줄인 상태다. 이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도 전혀 상반된 것이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가 코오롱의 정리해고를 인정한다면 이야말로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현재 장기화된 노동쟁의 현장에서는 용역경비들의 불법적인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으나 경찰과 검찰은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코오롱의 경우에도 용역경비의 폭력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불법적인 노조탄압이 자행돼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책임자를 고발한 상태인데도 검찰은 처벌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렇듯 경찰은 용역경비의 폭력을 용인하고, 검찰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재벌을 감싸고도니 코오롱 사측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큰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중앙노동위는 코오롱의 정리해고를 인정하지 말아야 하고,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즉각 구속 처벌해야 한다.
2006년 3월 27일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비정규직철폐본부
오늘(27일) 새벽 정리해고자 48명에 대한 복직과 노조활동 보장을 요규하며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 자택에서 농성을 벌이던 노조 조합원 33명이 모두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이 코오롱 이웅렬 회장 자택에서 기습 점거농성을 벌인 이유는 코오롱 측의 합의 파기와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노조탄압이 그 원인이다.
㈜ 코오롱은 2004년 노사 합의과정에서 추가 구조조정이 없음을 지역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대표단의 참석 아래 구두로 합의했으나, 2004년말 노사합의를 어기고 구조조정을 진행해 갈등을 빚다가 2005년초 17% 임금삭감을 전제로 퇴직 강요 없는 희망퇴직에 합의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코오롱 측은 퇴직을 강요해 구미공장만 500명 가까운 인원이 퇴직했는데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재고용되어 같은 자리에서 이전과 똑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이때 희망퇴직을 거부한 70여명의 조합원에 대해 사측은 합의를 어기고 정리해고했다.
2005년 7월 노조 임원선거에서 정리해고자들이 출마해 당선됐다. 노동부도 합법성을 인정했으나 회사는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고 공문 수신 거부, 상근자 배치 거부, 교섭거부 등 탄압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확인 검찰에 책임자를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14일 조합원들의 본사점거 농성 후 16일 회사측은 대화를 요청했고이에 노조는 농성을 풀고 대화에 나섰으나 지난 20일 회사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일체의 대화와 교섭을 할 수 없다고 통고해왔다.
이렇듯 모든 책임은 노사합의를 어기고, 부당노동행위로 탄압한 코오롱 사측에 있다. 따라서 장기화된 코오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 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코오롱은 희망 퇴직한 500여명의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해 같은 자리에서 이전과 똑 같은 일을 하고 시키고 있으나 임금만 줄인 상태다. 이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도 전혀 상반된 것이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가 코오롱의 정리해고를 인정한다면 이야말로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현재 장기화된 노동쟁의 현장에서는 용역경비들의 불법적인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으나 경찰과 검찰은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코오롱의 경우에도 용역경비의 폭력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불법적인 노조탄압이 자행돼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책임자를 고발한 상태인데도 검찰은 처벌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렇듯 경찰은 용역경비의 폭력을 용인하고, 검찰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재벌을 감싸고도니 코오롱 사측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큰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중앙노동위는 코오롱의 정리해고를 인정하지 말아야 하고,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즉각 구속 처벌해야 한다.
2006년 3월 27일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비정규직철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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