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우라질! <경총> 코오롱해고자들의 극단적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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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코오롱 해고자들의 극단적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3-27 15:25]
2006년 3월 27일 새벽 코오롱 해고자 35명이 코오롱 회장 자택에 불법 잠입해 거실 유리창을 파손하고 집안에 침입하는 등 비상식적이며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데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코오롱 해고자들의 극단적 불법행위를 '노사관계의 영역'이라는 구실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확실한 법집행을 통해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일선행정기관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해고자들의 '회장 자택'에 대한 불법 난입, 난동행위가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최근 들어 노동계 등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음을 깊이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선행정기관이 남의 집 거실까지 침입해 난동을 부린 범법자들을 '노사관계 영역'이라며 어물 쩡 넘어가거나 훈방 조치케 된다면, 이는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국가기강 전반의 훼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둘째, 코오롱 해고자들은 강도·깡패집단에서나 나올 법한 극단적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코오롱 해고자들이 새벽에 가정집을 무단으로 침입해 자행한 행동들은 강도·깡패집단에서나 나올 법한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불법행위이다.
그 동안 코오롱 해고자들은 사업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선지 오래되었으며, 또다시 금번과 같은 극단적이며 비상식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데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코오롱 해고자들은 이와 같은 극단적 불법행위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다수의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로부터도 호응을 받을 수 없는 행태임을 충분히 고민하길 바란다.
셋째, 코오롱 해고자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을 밝히길 바란다.
일부 해고자들이 극단적 불법행위를 하는 주된 이유는 2005년도에 있었던 '코오롱의 정리해고 철회'이다.
코오롱은 지난 2004년 말 노사합의에 따라 2005년 2월 최소한의 인원에 대해 정리해고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코오롱 해고자들은 '회사 집단난입 시도', '송전탑 점거농성', '경영진에 대한 협박과 폭력행사' 등 극단적 불법행위를 통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려 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절차를 갖춰 그들의 요구를 주장하길 바란다.
2006년 3월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3-27 15:25]
2006년 3월 27일 새벽 코오롱 해고자 35명이 코오롱 회장 자택에 불법 잠입해 거실 유리창을 파손하고 집안에 침입하는 등 비상식적이며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데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코오롱 해고자들의 극단적 불법행위를 '노사관계의 영역'이라는 구실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확실한 법집행을 통해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일선행정기관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해고자들의 '회장 자택'에 대한 불법 난입, 난동행위가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최근 들어 노동계 등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음을 깊이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선행정기관이 남의 집 거실까지 침입해 난동을 부린 범법자들을 '노사관계 영역'이라며 어물 쩡 넘어가거나 훈방 조치케 된다면, 이는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국가기강 전반의 훼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둘째, 코오롱 해고자들은 강도·깡패집단에서나 나올 법한 극단적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코오롱 해고자들이 새벽에 가정집을 무단으로 침입해 자행한 행동들은 강도·깡패집단에서나 나올 법한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불법행위이다.
그 동안 코오롱 해고자들은 사업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선지 오래되었으며, 또다시 금번과 같은 극단적이며 비상식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데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코오롱 해고자들은 이와 같은 극단적 불법행위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다수의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로부터도 호응을 받을 수 없는 행태임을 충분히 고민하길 바란다.
셋째, 코오롱 해고자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을 밝히길 바란다.
일부 해고자들이 극단적 불법행위를 하는 주된 이유는 2005년도에 있었던 '코오롱의 정리해고 철회'이다.
코오롱은 지난 2004년 말 노사합의에 따라 2005년 2월 최소한의 인원에 대해 정리해고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코오롱 해고자들은 '회사 집단난입 시도', '송전탑 점거농성', '경영진에 대한 협박과 폭력행사' 등 극단적 불법행위를 통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려 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절차를 갖춰 그들의 요구를 주장하길 바란다.
2006년 3월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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