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참여 계약을 맺은 건설현장내 팀장도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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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계약을 맺은 건설현장내 팀장도 노동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3.10일자 결정을 환영하며
○ 3월 10일 노동위원회가 시공참여자제도를 악용한 건설회사의 횡포에 일침을 놓는 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당한 시공참여계약의 체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장산건설에 의해 해고된 7명의 인천지역건설노조 조합원이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다.
○ 지난 90년대 초중반,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사고를 잇따라 겪으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책임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시공참여자제도가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건설자본들에 의해 건설노동자들의 목줄을 죄는 수단으로 변질해버린 사실은 현장내의 보편적 상식에 속할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
○ 건설회사와 시공참여계약을 맺는 순간 계약당사자인 팀장은 ‘사장님’으로 둔갑한다. 가진돈 하나 없이 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형․동생이자 친구격인 팀장은 단지 성과급 형태의 시공참여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되어 함께 일하는 팀원들의 임금체불 및 산재보상 등 모든 노동관계법상의 책임을 떠맡아 왔다. 나아가 현장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이라도 할라치면 민법상 도급 운운하며 일방적인 계약해지, 즉 해고를 당하기 일쑤였다.
○ 노동위원회는 3월10일자 결정문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출․퇴근을 같이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할뿐 아니라 주요 작업공정에서도 장산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측에서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팀장은 “편의상 팀장이라는 명목하에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출․퇴근을 점검하는 등 장산건설의 노무관리 편의를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함을 분명히 했다.
○ 또한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팀장이 사용자로서 법상의 각종 책임을 부담한다는 회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결정문은 “시공참여자란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참여자에 대한 권리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일 뿐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참여자라 하여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 당사자지위의 확정은 해당 근로관계의 실질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밝혔다. 나아가 노동위원회는 회사측이 강요한 “시공참여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계약체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처분을 내리는 것은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며 이미 근무중인 노동자들에게 시공참여계약을 편법적으로 강요하는 회사측의 행위가 부당함을 못박았다.
○ 건설회사와 도급형태의 계약을 맺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팀장 역시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이같은 결정내용에 따라, 앞으로는 단지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팀장에게 모든 사용자 책임을 떠넘기는 건설현장내의 부당한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건설산업연맹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확산시키고 있는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에 대한 대정부 투쟁과 현장 투쟁을 중심으로 2006년 주요 사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여 더욱더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3.10일자 결정을 환영하며
○ 3월 10일 노동위원회가 시공참여자제도를 악용한 건설회사의 횡포에 일침을 놓는 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당한 시공참여계약의 체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장산건설에 의해 해고된 7명의 인천지역건설노조 조합원이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다.
○ 지난 90년대 초중반,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사고를 잇따라 겪으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책임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시공참여자제도가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건설자본들에 의해 건설노동자들의 목줄을 죄는 수단으로 변질해버린 사실은 현장내의 보편적 상식에 속할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
○ 건설회사와 시공참여계약을 맺는 순간 계약당사자인 팀장은 ‘사장님’으로 둔갑한다. 가진돈 하나 없이 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형․동생이자 친구격인 팀장은 단지 성과급 형태의 시공참여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되어 함께 일하는 팀원들의 임금체불 및 산재보상 등 모든 노동관계법상의 책임을 떠맡아 왔다. 나아가 현장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이라도 할라치면 민법상 도급 운운하며 일방적인 계약해지, 즉 해고를 당하기 일쑤였다.
○ 노동위원회는 3월10일자 결정문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출․퇴근을 같이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할뿐 아니라 주요 작업공정에서도 장산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측에서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팀장은 “편의상 팀장이라는 명목하에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출․퇴근을 점검하는 등 장산건설의 노무관리 편의를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함을 분명히 했다.
○ 또한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팀장이 사용자로서 법상의 각종 책임을 부담한다는 회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결정문은 “시공참여자란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참여자에 대한 권리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일 뿐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참여자라 하여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 당사자지위의 확정은 해당 근로관계의 실질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밝혔다. 나아가 노동위원회는 회사측이 강요한 “시공참여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계약체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처분을 내리는 것은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며 이미 근무중인 노동자들에게 시공참여계약을 편법적으로 강요하는 회사측의 행위가 부당함을 못박았다.
○ 건설회사와 도급형태의 계약을 맺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팀장 역시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이같은 결정내용에 따라, 앞으로는 단지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팀장에게 모든 사용자 책임을 떠넘기는 건설현장내의 부당한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건설산업연맹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확산시키고 있는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에 대한 대정부 투쟁과 현장 투쟁을 중심으로 2006년 주요 사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여 더욱더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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