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코퍼레이션 감리이사 무급대기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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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임원 무급대기 사건과 관련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조사결과 중간회시.
진정인 000의 경우 2006.03.01.부터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7.11.01.부터 2009.12.31.까지 000현장 감리원으로 근로하였으나 감리업무가 종료된 이후 2010.01.01.부터 2010.06.30.까지 대기상태였고, 임원 연봉규정에 감리대기자의 무급규정이 있으나,
동 대기기간에 대한 무급규정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관련성이 없는 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상태가 아닌 점,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휴직신청을 하고 이를 명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대기기간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받을 수 없는 휴업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동 대기기간동안의 휴업수당 16,591,146원에 대하여 피진정인 (주)유신 대표이사 박찬식에게 2010.11.3.까지 지급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 10. 26. 근로개선지도2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조사결과 중간회시.
진정인 000의 경우 2006.03.01.부터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7.11.01.부터 2009.12.31.까지 000현장 감리원으로 근로하였으나 감리업무가 종료된 이후 2010.01.01.부터 2010.06.30.까지 대기상태였고, 임원 연봉규정에 감리대기자의 무급규정이 있으나,
동 대기기간에 대한 무급규정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관련성이 없는 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상태가 아닌 점,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휴직신청을 하고 이를 명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대기기간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받을 수 없는 휴업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동 대기기간동안의 휴업수당 16,591,146원에 대하여 피진정인 (주)유신 대표이사 박찬식에게 2010.11.3.까지 지급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 10. 26. 근로개선지도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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