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총에서 임금 3.5% 조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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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 -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에 비해 성장이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랍 산유국들의 정세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국내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최근 물가상승을 빌미로 올해도 고율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 증가를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인상은 다시 물가상승 압박 요인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실질소득과 기업의 경쟁력이 동반 하락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안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올해 임금조정에 대한 경영계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 권고하오니 임금안정 분위기를 전 산업계로 확산시키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올해 임금은 3.5%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단, 고임 대기업은 가급적 3.5%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을 조정하여, 그 재원으로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대‧중소기업간 임금수준 격차가 최근 10년간 3배 이상 확대되어, 중소기업은 구직난 속 구인난과 숙련기술자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임금은 국민경제생산성을 감안, 3.5%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고임대기업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그 재원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가고용률 프로젝트 1070』 달성 기반을 조성한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0%대 초반으로 선진국 수준인 70%에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낮은 고용률은 일자리 문제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는 지난해부터 2010년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고용률 프로젝트 1070』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상당기간 동안 임금은 생산성 증가 범위 내에서 안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업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합리한 임금인상을 최소화한다.
올해는 복수노조, 타임오프제 시행 등 법·제도 개선이 임금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임금인상은 노사갈등으로 이어져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올해의 임금조정은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기업의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객관적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넷째, 성과를 반영한 사후적 임금결정 체계로 전환한다.
생산성과 무관하게 교섭에 의해 집단적․획일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연공급 임금체계는 임금경쟁력 저하, 노사갈등의 증대, 중고령자 고용불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간 교섭에 의한 획일적 임금조정의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성과배분 활성화를 통해 사후적 임금결정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섯째, 최저임금 안정과 합리적 제도 개선을 도모한다.
2000년대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영세·한계기업의 경영난 가중, 근로자 고용불안 심화 등 부정적 효과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무리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대량해고 등 막대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무리하게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재개정 하는 등 최저임금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에 비해 성장이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랍 산유국들의 정세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국내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최근 물가상승을 빌미로 올해도 고율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 증가를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인상은 다시 물가상승 압박 요인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실질소득과 기업의 경쟁력이 동반 하락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안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올해 임금조정에 대한 경영계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 권고하오니 임금안정 분위기를 전 산업계로 확산시키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올해 임금은 3.5%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단, 고임 대기업은 가급적 3.5%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을 조정하여, 그 재원으로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대‧중소기업간 임금수준 격차가 최근 10년간 3배 이상 확대되어, 중소기업은 구직난 속 구인난과 숙련기술자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임금은 국민경제생산성을 감안, 3.5%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고임대기업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그 재원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가고용률 프로젝트 1070』 달성 기반을 조성한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0%대 초반으로 선진국 수준인 70%에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낮은 고용률은 일자리 문제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는 지난해부터 2010년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고용률 프로젝트 1070』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상당기간 동안 임금은 생산성 증가 범위 내에서 안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업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합리한 임금인상을 최소화한다.
올해는 복수노조, 타임오프제 시행 등 법·제도 개선이 임금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임금인상은 노사갈등으로 이어져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올해의 임금조정은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기업의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객관적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넷째, 성과를 반영한 사후적 임금결정 체계로 전환한다.
생산성과 무관하게 교섭에 의해 집단적․획일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연공급 임금체계는 임금경쟁력 저하, 노사갈등의 증대, 중고령자 고용불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간 교섭에 의한 획일적 임금조정의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성과배분 활성화를 통해 사후적 임금결정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섯째, 최저임금 안정과 합리적 제도 개선을 도모한다.
2000년대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영세·한계기업의 경영난 가중, 근로자 고용불안 심화 등 부정적 효과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무리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대량해고 등 막대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무리하게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재개정 하는 등 최저임금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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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1.02.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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