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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쟁점(2)-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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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복수노조] ② 법적 쟁점 뭐가 있나-소수노조 권리침해 논란, 노사합의와 강행규정도 충돌 
 
 
 
복수노조 시행까지 정확히 반 년 남았다. 지난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에 이어 올해 7월1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에 이르기까지 노동현장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매일노동뉴스>가 복수노조 시대를 점검해 본다. 복수노조 시대 예상되는 가상 시나리오와 법률 쟁점, 노사정 준비상황을 들여다봤다.



 


① 예상가능한 시나리오 : 복수노조 시대, 전초전은 이미 시작됐다


② 법적 쟁점 뭐가 있나 : 소수노조 권리침해 논란, 노사합의와 강행규정도 충돌


③ 노사정 어떻게 준비하나 : 노동계 “노조법 개정” vs 경영계 “노사관계 안정화”
 
 
올해 7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법적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과 관련한 위헌논쟁이 대표적이다.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 의무에 관한 논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매뉴얼을 발표한 뒤 논란이 심해진 것처럼, 이달 중 노동부의 복수노조 매뉴얼이 발표되면 노사정 논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한 위헌 논란

◇소수노조 교섭권=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자율적 단일화나 과반수노조 단일화에 실패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경우 조합원 규모가 전체 노조 조합원의 10분의 1 이하인 노조는 공동교섭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소수노조가 자율교섭은커녕 창구단일화에도 참여하지 못하면서 단체교섭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초기단계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조의 참가를 보장하고, 마지막단계에 극히 일부를 제한했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쟁의행위 제한=복수노조가 허용된 뒤 노조가 파업을 하려면 교섭대표노조 결정절차에 참여한 전체 노조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가 쟁의행위권 단일화로 이어져 법에서 보장한 소수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단 1명의 차이로 소수노조가 된 노조의 경우 불리한 협약이 체결되더라도 쟁의행위 등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출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험난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창구 단일화, 강행규정인가=노조법에서는 사용자가 개별교섭이나 자율교섭에 동의하지 않으면 과반수 노조 선출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절차를 밟게 돼 있다. 그런데 특정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해 다른 노조를 배제한 채 개별교섭을 할 경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노사가 합의해 노조법에서 정한 절차 외에 다른 형태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노동부는 노조법에서 정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강행규정으로 간주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섭요구 시기는?=노조법에 따르면 단협 만료일 3개월전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이전에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교섭권 남용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다. 사용자도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로 3개월 이전부터 교섭을 하는 경우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단협 만료 3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교섭을 요청하거나 합의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섭요청 날짜와 단협 만료 3개월전이 되는 날 사이에 생기는 신생노조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나의 노조만 있다면=‘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섭참여 공고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해석이다. 반면에 정부와 경영계는 하나의 노조만 있더라도 교섭참여 공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섭단위 분리 기준=노조법에 따르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해 자칫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컨대 정규직으로 구성된 사무직노조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생산직노조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합치면 생산직노조가 과반수인데, 정규직으로만 보면 사무직노조가 과반수가 된다.

그런데 사용자가 생산직노조의 정규직에게 교섭권을 주고 않으려고 교섭단위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자고 노동위원회에 신청해 수용이 된다면, 생산직노조는 정규직에게 적용할 단체교섭권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교섭단위 분리, 노사합의로 가능한가=노조법에 따르면 교섭단위 분리는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 노동계는 노사합의에 의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결정을 강행규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초기업별노조와 유일교섭단체=산별노조의 경우 산별협약에 해당노조를 유일교섭단체로 명시해 놓은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조직형태가 다른 산별노조나 초기업별노조를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노동부는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이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산별노조 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교섭대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대표의무, 부당노동행위 막을 수 있나

◇교섭대표의 지위=노조법은 단협 유효기간이 1년인 경우에도 교섭대표 지위를 2년까지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교섭대표 지위가 단협 유효기간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럴 때 교섭대표노조가 1년 동안 단협을 체결하지 못하면 교섭대표 선출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교섭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이나 위임에 의한 과반수 대표노조가 생길 경우 노조 간 갈등으로 위임·연합이 철회됐들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노조법이나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모호한 공정대표 의무=노조법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나 조합원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합리적’과 ‘불합리적’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 노동위원회 결정을 두고 얼마든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노조 간 재산분쟁=복수노조가 생기면 기존 노조와 새로운 노조 간에 조합비나 부동산 등을 놓고 재산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집단적으로 노조를 탈퇴할 경우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하지만 노조 간 소송이 잇따를 만한 대목이다. 노동부가 복수노조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기준을 명시하더라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규약 통한 이중가입 금지 여부=현행 노조법은 노조 이중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노조 규약에 이중가입 금지가 명시돼 있으면 규약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최근 행정해석을 통해 “이중노조 가입을 자체 규약으로 금지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합리적 규율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 규약에 따라 이중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그러나 이중가입 조합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에 대해 “특정인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를 배제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중가입 사례별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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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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