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고 하중근열사 과잉진압으로 인한 사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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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1일 사망한지 119일만에 고 하중근 열사 사인진상 규명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의 금지통고 남용, 과잉진압 행위 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하중근 열사 사망원인에 대하여 "강제해산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과잉진압 등에 대해서는 현장지휘관인 포항남부경찰서장 징계, 서울지방특수기동대장 경고조치>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집회일괄금지 통고 부분에 대하여 "경찰이 일괄적으로 잔여집회 전부를 금지통고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과잉진압 부분에 대하여 "진압대원들이 방패를 옆으로 휘두르거나 방패를 들어올려 수평으로 세워서 시위대를 가격하는 등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나타났고, 이 때문에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또한, ▲해산절차 위반 부분에 대하여 "경찰은 3회 이상 강제해산경고방송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하중근 열사 사망과 관련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강제해산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사망원인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의 금지통고 남용, 과잉진압 행위 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하중근 열사 사망원인에 대하여 "강제해산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과잉진압 등에 대해서는 현장지휘관인 포항남부경찰서장 징계, 서울지방특수기동대장 경고조치>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집회일괄금지 통고 부분에 대하여 "경찰이 일괄적으로 잔여집회 전부를 금지통고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과잉진압 부분에 대하여 "진압대원들이 방패를 옆으로 휘두르거나 방패를 들어올려 수평으로 세워서 시위대를 가격하는 등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나타났고, 이 때문에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또한, ▲해산절차 위반 부분에 대하여 "경찰은 3회 이상 강제해산경고방송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하중근 열사 사망과 관련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강제해산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사망원인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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