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불법하도급 이면계약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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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불법하도급 이면계약 드러나
[레이버투데이 2006-10-19 19:57]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건설이 하도급업체와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관급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대구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건설이 하도급업체와 체결한 이면계약서<사진>를 공개하며, “두 건설회사가 발주처인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촌공사)로부터 도급 승인을 받기도 전에 도급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업체와 이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병호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두 건설회사는 지난 2002년 7월 농업기반공사 영천지사에 제출한 하도급승인신청서에 전체 공정(224억4,394만9천원)의 86.27%의 공정(193억6,209만원)을 하도급업체인 세원건설에 177억1천만원에 하도급계약을 맺었다고 신고했다.
ⓒ 매일노동뉴스
그러나 두 회사는 발주처인 농업기반공사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받기도 전인 2002년 6월26일 하도급업체인 세원건설과 별도의 약정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공정을 공사대금의 80.64%(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제외)의 금액으로 하도급한다’는 것이 약정 내용이다. “약정내용대로라면 두 건설회사는 최소 20억원 이상의 공사차액을 남긴 셈”이라는 것이 단 의원측의 설명.
단 의원은 “두 건설회사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했다”며 “법에는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급단가를 떨어뜨려 차액을 남기려는 건설회사의 불법행위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저임금과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단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고영균 포스코건설 부사장은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면계약서 자체를 오늘 처음 봤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측도 “당시 코오롱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코오롱건설이 주관사이고 포스코건설은 회원사로 공사에 참여했다”며 “법적 책임은 주관사가 지게 돼 있다”고 밝혔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레이버투데이 2006-10-19 19:57]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건설이 하도급업체와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관급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대구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건설이 하도급업체와 체결한 이면계약서<사진>를 공개하며, “두 건설회사가 발주처인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촌공사)로부터 도급 승인을 받기도 전에 도급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업체와 이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병호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두 건설회사는 지난 2002년 7월 농업기반공사 영천지사에 제출한 하도급승인신청서에 전체 공정(224억4,394만9천원)의 86.27%의 공정(193억6,209만원)을 하도급업체인 세원건설에 177억1천만원에 하도급계약을 맺었다고 신고했다.
ⓒ 매일노동뉴스
그러나 두 회사는 발주처인 농업기반공사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받기도 전인 2002년 6월26일 하도급업체인 세원건설과 별도의 약정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공정을 공사대금의 80.64%(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제외)의 금액으로 하도급한다’는 것이 약정 내용이다. “약정내용대로라면 두 건설회사는 최소 20억원 이상의 공사차액을 남긴 셈”이라는 것이 단 의원측의 설명.
단 의원은 “두 건설회사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했다”며 “법에는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급단가를 떨어뜨려 차액을 남기려는 건설회사의 불법행위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저임금과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단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고영균 포스코건설 부사장은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면계약서 자체를 오늘 처음 봤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측도 “당시 코오롱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코오롱건설이 주관사이고 포스코건설은 회원사로 공사에 참여했다”며 “법적 책임은 주관사가 지게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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