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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조달청, 공사 11건 이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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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조달청, 공사 11건 이면계약…"8·15 특별조치로 위반 아니다"
 
 
【대전=뉴시스】

조달청과 공공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들이 서로 이면계약서를 주고받으며 실제로는 공사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채 '이름값'만 챙기고 있으나, 조달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조달청이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조달청과 계약체결한 공공공사에서 업체끼리 주고받은 11건의 불법 위장 공급도급 이면합의서를 공개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봉화∼법전 간 법전 우회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조달청이 국가계약법 25조 및 시행령에 따라 극동건설과 코오롱건설 등 12개업체와 공동도급계약을 맺었으나, 두 건설업체가 불법으로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극동건설(도급순위 31위)이 코오롱건설의 지분율 6.01%를 위임받아 시공했다.


도급순위 20위 코오롱건설은 실제로는 전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름값'으로 지분위임료 15억 원을 챙겼다.


또한 지난 1988년 대구지하철 문양차량기지 건설공사에서도 두 업체는 이면계약을 맺고 극동건설 지분 28.12%를 코오롱에 넘긴 뒤, 극동건설이 '이름값' 만으로 44억 원을 챙겼다.


도급순위 3위인 현대건설(주)의 경우 지난 2000년 광주도시철도 1호선 2단계 공사를 시공하면서 코오롱건설의 지분 25%를 위임받는 이면계약을 체결, 코오롱은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현대건설이 원가율 100%로 책임시공했다.


코오롱은 여기서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후 대형 공공공사 수주 때 가산점을 받게 되는 공사실적을 늘렸다.


심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대형건설사들과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담합해서 체결한 이면계약서 11건 중 10건에서 삽질 한 번 안하고 챙긴 '이름값', 즉 지분 위임료는 전체 공사대금의 8.3%인 82억 4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한 공동도급 공사 규모가 전체 공공공사의 88%인 58조 1935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름값'의 규모는 이 중 8.3%인 4조8300억 원대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이면계약서를 공개하고 "조달청이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데 사실이냐"고 묻고, "불법 위장 공동도급계약과 ‘이름값 주고받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해당업체에 대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공동도급제가 이처럼 불법 위장 공동도급으로 악용되는 데도 현행 국가계약법상 계약해지, 1~6개월간 입찰 제한, 국고 귀속 등 솜방망이 처벌 조항밖에 없다"며 "불법 위장 공동도급과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민 조달청장은 "불법 공동도급은 계약 심사를 통해서는 적발이 곤란하며, 계약 체결 후 시공감리를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실제 공동도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등 사후 관리업무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므로 조달청에서 공사현장의 위장 공동도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 청장은 "불법 공동도급 이면계약서 작성 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발표 2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1개월 또는 3개월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불법 공동도급 이면계약은 지난 8월15일 이전 행위로 8월25일 시행된 '8·15 특별조치'의 대상에 해당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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