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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건설노조 집회 6개소로 제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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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쟁의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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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건설노조 집회 6개소로 제한
 
 연합뉴스   
 
 대구지방경찰청은 적정임금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 파업에 들어간 대구.경북건설노조에 대해 집회 및 시위 장소를 대구시내 6개소로 제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노조는 대구시청 앞과 경찰서 앞, 대형 공사 현장 등 지난달 하순부터 집회신고를 낸 대구시내 122개소 가운데 이날부터는 국채보상기념공원, 본리 어린이공원, 신천둔치 등 6개소에서만 집회를 가질 수 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집회나 시위가 집단적 폭행 또는 협박,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미 집회신고가 접수된 경우라도 금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요지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건설노조는 파업 돌입 전인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모두 21차례의 집회를 가지면서 17차례의 업무방해와 8차례의 재물손괴, 3차례의 교통방해를 하는 한편 14차례에 걸쳐 경찰과 비노조원을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건설노조가 16일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가질 예정인 대규모 집회에대해서도 평화적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폭력 사태로 이어질 경우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06년06월15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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