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임단협학교(-통상임금 이슈를 중심으로)에 많은 간부 참석...
작성자 정보
- 홍보실장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566 조회
- 목록
본문
건설기업노조(위원장 홍순관)는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교육국(국장 박순창) 주관으로 '2014 임단협학교'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박경수 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가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이라는 주제로 주요 기초 개념과 주요 판례의 내용을 가지고 첫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지난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총 자본과 총 노동을 대리한 다툼이었고 통상임금에 대한 기존 판례는 유지되었으나 세부 판결 내용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일일이 제한한 나쁜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또 각 단위 임금 단체협상을 통해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내용으로 부터 당분간 자구 보호책을 필요로 한다며 민주노총의 지침에 잘 따라 줄것을 요청했다.
오후에 이어진 2강에서는 김종진 노무사가 '건설기업노조 통상임금 현황'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시간에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조 가맹 지부의 현재 임금구조 분석을 토대로 올 임단협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포괄임금제의 부당성, 그리고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여러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 3강에서 안중언 정책국장은 건설기업노조 2014년 임단협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임금인상 요구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제안 내용은 노조 상집과 중앙위를 통해 더 구체화 될 예정임을 밝히고 올해 임단협이 그 어느때 보다 조합원과 공유하는 임단협이 될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임단협 학교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각 단위가 올해 임단협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많은 관심과 열의 속에 진행되었다. 한편 각 단위의 임금 단체협상이 노조와의 정보 공유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단위의 많은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날 교육은 박경수 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가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이라는 주제로 주요 기초 개념과 주요 판례의 내용을 가지고 첫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지난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총 자본과 총 노동을 대리한 다툼이었고 통상임금에 대한 기존 판례는 유지되었으나 세부 판결 내용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일일이 제한한 나쁜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또 각 단위 임금 단체협상을 통해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내용으로 부터 당분간 자구 보호책을 필요로 한다며 민주노총의 지침에 잘 따라 줄것을 요청했다.
오후에 이어진 2강에서는 김종진 노무사가 '건설기업노조 통상임금 현황'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시간에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조 가맹 지부의 현재 임금구조 분석을 토대로 올 임단협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포괄임금제의 부당성, 그리고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여러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 3강에서 안중언 정책국장은 건설기업노조 2014년 임단협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임금인상 요구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제안 내용은 노조 상집과 중앙위를 통해 더 구체화 될 예정임을 밝히고 올해 임단협이 그 어느때 보다 조합원과 공유하는 임단협이 될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임단협 학교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각 단위가 올해 임단협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많은 관심과 열의 속에 진행되었다. 한편 각 단위의 임금 단체협상이 노조와의 정보 공유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단위의 많은 협조를 요청하였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