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건설사 비대위 회의
작성자 정보
- 정책부장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146 조회
- 목록
본문
건설기업노련 위기 건설사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5월23일 오후 4시, 삼부토건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렸다. 기업노련 가맹노조중 경남기업, 남광토건, 대산건설, 벽산건설, 신일, 신창건설, 성원건설, LIG 건설 등 8개 기업이 워크아웃 , 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외의 건설사들도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은 현재 건설산업이 처한 문제의 본질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들의 방식대로 해결해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를 함께 만들어 온 노동자들의 생각과 처지는 문제 해결의 고려사항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관된 그들의 입장이다. 이익은 독점내지 조금 배려하되 고통은 분담내지 직원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이 일관되게 흐르는 그들의 경영철학이 되버렸다. 또 개인주의 혹은 우월주의 의식에 휩쓸린 사회 분위기에서 직원들은 경영진들의 해결방식을 은근히 즐기고 용인해 왔다. 이러한 사회 시스템의 최대 피해자는 현재 시점의 내 옆의 동료가 되겠지만 더 나아가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지금 이시점에서 그 맥을 끊지 않았을때 자식세대의 사회를 상상하는 것조차 끔찍하다.
위기 건설사 비대위는 이미 위기에 처한 단위만의 문제를 넘어 극복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기업마다의 처한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지만 공통 문제를 찾아 사회적으로 재발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비대위 회의 주요 내용은 '경남기업 워크아웃'과정을 돌아보는 것이었다. 워크아웃의 개념 과 최근 재도입된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변화 내용/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경과/ 경남기업 워크아웃에서 기업의 대응과 노동조합의 대응, 그리고 역할/워크아웃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민경옥 위원장이 발제하고 질의응답 및 의견을 나누었다.
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기실 채권회수라는 한계로 인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기때문에 차기 회의에서 법정관리 인가중인 신일기업의 내용을 발제 후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차기 회의는 6월27일(월) 16시 신일기업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