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전윤수 회장 미국에서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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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 전윤수 전회장이 미국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윤수 회장측의 주장에 따르면 여권취소나 비자의 문제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비자 갱신시 전윤수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의 사실을 누락해서 일종의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월13일 대검은 대대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미국 당국과 공조를 통하여 전윤수 전회장을 조속히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아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종의 이벤트로 보일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신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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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수 성원건설 회장, 미국서 보석
한미 사법공조로 체포됐지만 송환 불확실 … 검찰 뒤늦은 수사에 비난
2010-10-18 오후 12:42:25 게재


100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뒤 해외로 도피한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이 미국에서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이 전 회장의 체포로 한-미 수사 공조가 잘되고 있다고 발표한지 4일만에 미국 법원은 전 회장을 석방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최근까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사법공조가 형식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8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보낸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도피중인 전 회장은 지난 8월 미국 뉴욕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됐다가 지난달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 회장은 오는 27일 미국 출입국 관리당국으로부터 불법체류로 인한 추방여부를 심사받을 예정이다. 성원건설 전현직 직원들 사이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보석 허가에 이어 국내 송환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 회장은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 등 12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9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노조에서는 구속수사를 요구했지만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은 전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한 지 13일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한달이 지난 4월 8일이었다.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6월 대법원에서 특가법상 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를 받았다. 집행유예 상태였기 때문에 또 다른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다. 통상 실형 선고가 예상될 경우에 검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신속한 신병확보에 실패했고 결국 전 회장은 해외로 도피했다.
전 회장이 미국으로 도피한지 반년이 지난 9월 13일, 대검찰청은 “미 국토안보부 수사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ㅅ건설회사 회장ㅈ씨 소재를 추적해 국내에 송환될 수 있도록 협력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 보도자료가 나온지 4일만에 미국 법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전 회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줬다.
이 의원은 “검찰은 최근까지 전 회장이 풀려났는지를 인지하지 못했고, 답변자료에서도 구체적 일자에 대해 ‘병보석 결정 직후’라며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에 전 회장 보석과 관련해 미국에서 한국측에 어떻게 통보했는지와 통보받은 일자, 구체적인 문서 사본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검은 “타국의 국가기관과 구체적 협력관계에 속하는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서면을 통해 답변했다.
법무부 역시 전 회장의 보석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를 확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법원에서 보석 사실을 별도로 통보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이 같은 사실을 알기 어렵다”며 “미국에서는 추방에 관해서도 재판을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고 따라서 국내 송환 날짜를 예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해당 기업인이 미국으로 도피한 뒤에나 구속영장을 청구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검찰이 최근까지 보석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송환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사의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관계자는 “체불임금이 워낙 크고 피해가 전혀 보상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 회장의 송환이 늦어질 경우 미국 현지 원정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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