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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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이명박 정권은 불법행위 중단하라!
- 산업안전 관리기능 지방이양, ILO협약 제81호 위반 제소할 것 -

 

국가와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닌다. 또한 이 책임은 업무의 특성상 광역적 기능, 전국적 통일성, 고도의 전문성과 감독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바, 중앙정부가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우리나라가 1992년에 비준한 ILO협약 제81호 위반임을 민주노총은 누누이 밝혀왔다. 이명박 정권이 산업안전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 계획을 지난 3월 11일 재가한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을 저지른 것이며, 현재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노동권과 관련한 19개 기능 125개 단위사무에 대해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추가적인 불법을 모의하는 과정이다. 

대통령이 재가한 산업안전보건 국가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에 대해 이미 민주노총은 우리나라가 2008년 2월에 비준한 ILO협약 제155호와 제187호 위반임을 ILO에 보고했으며, 나아가 ILO협약 제81호 위반에 대해서는 정식 제소가 가능한 2011년에 제소할 예정이다. 

오늘(10월 8일) 민주노총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국가 관리감독기능의 지방이양 추진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이 회의에 참가하는 이유는 대통령과 대통령 직속기관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확실한 제동을 걸기 위함이자, 진정한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의 혈세 낭비됨을 막기 위함이다. 민주노총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의 관리감독기능은 그 특성상 지방이양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막중한 역할임을 주장해왔다. 한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와 같은 포괄적 사업이 추진돼야 함을 제안하였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전신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2003년 근로기준 등 노동권과 관련한 국가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을 추진하다 결국 스스로 폐기한 바 있다. 국가 정책엔 일관성이 중요하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지 말고 불법적인 이양사업 추진을 폐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11일 재가한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

201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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