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수회장 체포에 대한 건설기업노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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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 파탄 주범, 사상 초유의 130억 임금체불
해외도주 성원건설 전윤수 전 회장 체포에 대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입장


  검찰은 시공능력평가 58위 성원건설을 부도내고 450여 직원들의 임금 130억 여원을 체불한 채 미국으로 도주한 전윤수 성원건설 전 회장이 미국에서 체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성원건설노동조합(이하 성원노조)과 그 상급단체인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이하 건설기업노련)은 범죄인 인도가 되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함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검찰은 450명이 넘는 성원 직원들을 포함하여 2,500여 가족, 그리고 350여 협력업체 1만여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삶을 파탄으로 이끈 전윤수 전 회장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성원건설 450여 직원들은 2008년 11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 1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임금체불 상황에서도 ‘해외수주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전윤수 회장의 말을 믿고 고통을 감내했다. 그러나 해외수주는 사실상 허구에 가까운 것으로 판명이 났고 회사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2009년 12월 8일 수원지방노동청에 임금 8개월, 상여금 5개월 등 총 130억에 달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고소를 하였다. 임금체불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전윤수 전 회장은 미국으로 도피를 하였고, 노동자들의 삶은 파탄을 맞이하였다. 처음 체불이 발생한 2008년 11월, 630명에 달하던 임직원은 2009년 말 450명으로 줄고, 현재 180명으로 줄어 많은 직원들이 실업자로 전락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단란한 가정생활은 파탄되고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배경에는 경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책임을 떠 넘기며 시간을 지체했던 노동부와 사법당국의 안일한 태도도 한 몫을 했다. 경영인들의 범법행위에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출국금지를 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모든 피해를 직원들이 뒤집어 썼으며 전윤수 회장이 미국에서 체포되었다 한들 검찰이 큰 소리 칠일은 단연코 아니다. 

성원노조와 건설기업노련은 전윤수 전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법집행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법당국은 임금체불이 임금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삶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법행위임을 확인시켜야 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억울한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하며 정규직 중산층 국민의 지위에서 하위층 실업자로 전락한 300여 성원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2.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건설 자금의 불투명한 사용, 족벌운영 과정에서의 비리의혹 등 전윤수 일가의 불법 비리 전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윤수 전 회장 일가가 족벌 경영을 통해 해외사업을 확장하면서 현재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해외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그 사용내역이 불투명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또한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전윤수 일가가 회사의 자산인 골프장 매각대금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취한 사건은 전윤수 일가가 얼마나 부도덕한 경영을 해 왔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임금체불에 대한 수사 뿐만 아니라 성원의 경영부실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비리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사회 지도층인사, 경영인들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특별관리로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3. 성원노동조합의 고소 이후 수사책임자들이 보여준 미온적 수사 자세와 해외도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출국을 묵인한 봐주기 수사의혹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성원노조와 건설기업노련은 전윤수 회장 사건의 처리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법당국의 의식과 태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국민이 사법당국을 왜 신뢰하지 못하는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서민들의 범죄에는 칼 같은 잣대로 단죄하는 사법당국이 사회지도층과 경영인들에게는 묵인과 봐주기가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함을 지울 수 없었다. 이번 전윤수 회장의 해외도피 과정을 보면, 2009년 12월 8일 성원노동조합이 130억에 달하는 사상초유의 임금체불 범죄를 고발하였고 노동부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였으나, 임금체불 사실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노동부에 재조사 지시를 내리는 등 사법 처리가 차일피일 미루어졌다. 결국 고소 후 3개월이 넘었지만 검찰은 ‘기업경영자로써 해외출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를 내리지 않았고 2010년 3월 9일 결국 전윤수 전 회장은 유유히 해외도피 길에 나선 것이다. 성원노조와 건설기업노련은 이 과정에서 사법당국의 잘못이 있다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임금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은 너무나도 가혹한 범죄행위이다. 몇 달의 임금체불로 임금노동자들의 단란한 가정이 파탄나고 한번 파탄난 가정은 쉽게 복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사법당국은 임금체불 범죄를 가볍게 다루고 있다. 경영인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의 잣대도 빈약하다. 심지어는 전윤수 전 회장의 사례처럼 범법자의 해외 도피를 방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경영인들의 범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사회지도층이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 현실은 이러한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지 보여주고 있다. 성원노조와 건설기업노련은 정부와 사법당국이 전윤수 전 회장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 진행을 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이루려는 의지를 보여주길 희망한다.

2010년 9월15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성원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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