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임단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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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조(위원장 홍순관)414, 오전 10시부터 교육국(국장 박순창) 주관으로 '2015 임단협학교'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민주노총 법률원의 장경오 변호사(법무법인 여는)'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무엇이 문제인가'이라는 주제로 관련 법률 내용을 설명하면서 첫 강의를 시작했다. 장 변호사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19조에 따라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임금체계가 임금 피크제나 성과급제로 개편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이에 따른 사용자가 카드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과 해당 판례를 보면서 노조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 이어진 2강에서는 단체교섭 전략과 전술에 대해 박순창 교육국장이 노조가 임단협을 맞아 가져야할 협상에 임하는 자세나 사용자 측의 전술, 전략 등의 부분에 대해 강의했다. 노동 3권의 하나인 단체 교섭에 대해 그 종류, 대상, 형태, 자세, 유의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체결을 맺는 과정까지 볼 수 있었다.

3강에서 최용준 조사통계국장은 '건설기업노조 임금체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건설기업노조 각 지부들에서 설문을 통해 조사한 자료를 통해 임금과 노동 시간 및 휴일, 복리 후생 등 각 지부들의 근무 여건을 알아보았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건설기업노조 임단협 정책'을 임황석 조직부장이 2015년 건설기업노조의 임금인상요구안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소득분배개선치를 고려해서 7.8%에서 각 지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임금인상요구안을 알아보기도 했다.


이번 임단협 학교는 각 단위가 올해 임단협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많은 관심과 열의 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새로 참여한 지부와 간부들이 임단협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한편 각 단위의 임금 단체협상이 노조와의 정보 공유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단위의 많은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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