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 노조 조합원 부당해고 인정-지노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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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홍보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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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건설 노조(이동욱 위원장) 조합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이 부당해고로 인정됨에 따라 한일건설 노조 조합원들은 한시름을 덜게 됐다.  지난해 12월 노조 설립이 된지 10일만에 전격 해고된 한일건설 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3개월동안 회사앞 피켓시위와 현장등을 방문하며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직원들의 2차 구조조정을 막는데 일조한 것이 사실이다. 

이들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노조를 설립하고 전격 해고 뒤 가두에서 찬 겨울을 나는 동안 깨달은 바가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회사측이 쉽게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중노위로 갈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활동 방법과 경제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투쟁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합원들이 동시에 신청한 '부당전직(재택명령) 구제신청' 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은 기각되었다.

오는 10일(금)까지 회사측은 중노위에 지노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건설사무노조는 한일건설 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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