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 노동조합의 승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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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홍보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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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회사의 부당한 재택근무 발령에 맞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조설립 일주일만에 전격 부당해고를 당한 한일건설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지방노동위원회 심리가 3/11(수) 열렸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부당해고'는 인정되어 원직복직의 길이 열린 한편, 재택근무(부당 대기발령)와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건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개월동안 추운 날씨에도 회사앞 피켓시위를 벌이며 외로운 투쟁을 벌여오신 한일건설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축하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지노위 결과로 모든것이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사의 중노위 제소 여부 뿐 아니라 재택근무와 부당노동행위 건의 불인정에 대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조합원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과 방향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힘차게 함께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img src=http://www.kfcotu.org/maybbs/pds/nagiju53/photo/일괄변경0014.JPG><br>지난 2월16일 한일건설 노조 집회 모습  <p>




<img src=http://www.kfcotu.org/maybbs/pds/nagiju53/photo/일괄변경0044.JPG><br>지난 2월16일 한일건설 노조 집회 모습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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