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업 보증업무 담당자 회의

작성자 정보

  • 조직부장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8월 4일 (월) 15시 회생기업 보증업무 담당자 회의가 열렸다.

건설기업노조는 지난 5월 30일 공문을 통해 회생절차기업 신규보증에 대한 대한주택보증 입장을 요구했고, 대한주택보증은 6월 23일 이에 대한 입장을 공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은 건설기업노조의 통합도산법을 부정하는 회생업체의 신규보증 취급기준에 대해 비판했으며 민간 주택보증업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7월 18일 국토교통부와 면담을 통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전액상환 조건과 출자전환 채권까지 상환하라는 요구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며 이에 국토부는 대주보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대한주택보증은 회생기업의 공통된 요구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8개 기업 20명의 실무자, 노동조합 간부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각 회사 업무 담당자들은 다음 주 월요일 15시 쌍용건설지부 사무실에서 다시 모이기로 했으며, 회의에선 구체적인 요구안을 검토, 의논 후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