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대림재벌은 소속 계열사노조에 대한 민주노총 탈퇴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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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대림그룹 계열사 노조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엄정 처벌하라
-대림재벌은 소속 계열사노조에 대한 민주노총 탈퇴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2002년 전방위적인 노조 말살 공작으로 민주노총 선정 10대 악덕 재벌로 선정되었던 대림그룹에서 또 다시 전면적인 민주노총 탈퇴공작이 진행되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대림그룹은 민주노총 탈퇴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림그룹은 재계 순위 27위를 달리는 재벌그룹으로서, 아파트 ‘e- 편한세상’ 으로 널리 알려진 건설업 도급순위 5위의 대림산업건설,과 도급순위 29위인 고려개발 또, 40위 (주) 삼호를 비롯하여, 석유화학사업부, 대림 코퍼레이션, 대림자동차공업 등 12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대림그룹은 2005년에는 공정거래위로부터 위장계열사가 적발된 10개 그룹에 포함되었으며, 재건축 비리로 촉발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792억의 세무 추징을 당하는 등 한국사회 전형적인 전근대 재벌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그룹이다.

대림그룹의 재벌경영 형태의 대표적인 것은 노사관계에 있다. 대림그룹의 이 준용 회장은 노조와 사측의 동등한 관계와 교섭을 인정하지 않고, 노사가 체결한 단협과 각종 협약을 회장의 이름으로 무력화 해왔다. 다른 무엇보다 대림그룹은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의 탈퇴를 지속적으로 종용해왔으며, 그룹 소속 계열사들의 노조 무력화를 그룹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 하고 있다. 

2002년에도 소속 계열사인 고려개발 노조에 연봉제 도입 기도를 하다가, 노조가 반발하여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자 이 준용회장이 직접 나서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강력히 제기하며 나서자 고려개발 사측은 조직적으로 연맹 탈퇴와 노조 탈퇴를 종용한바 있다. 당시 대림산업 건설노조에서는 노사가 체결한 임 단협 잠정합의안이 이 준용회장의 거부로 일방적으로 파기되었으며 이 준용회장은 “ 적정임금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지 왜 노조하고 임금 교섭을 해야 하는가? 노조하고 임금 협상을 하면 노조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라며 소속 계열사의 자율적인 임 단협도 그룹 회장이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나섰다. 이러한 대림그룹의 노조 탄압과 말살은 대림 석유화학, 대림자동차, 대림대학, 대림 프라스틱 등 대림 그룹 계열사 노조 전체적으로 진행되었다.

대림그룹 이 준용 회장은 지난 5월3일 또다시 2006년 연맹의 공동 임 단협과 교섭권 위임 관련 공문을 빌미로 전 계열사 노조임원과 부서장을 소집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이 준용회장은 “ 외부세력인 건노련에게 대림의 자주성을 넘겨줬다” 고 매도하며 상급단체 탈퇴를 강요했다. 이결과 대림산업건설노조에서는 본부장, 상무등 임원들이 민주노총 탈퇴를 공공연하게 압력을 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각 본부별, 팀별로는 “민주노총 탈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이 불과 며칠사이에 도배가 되었다. 급기야 계열사인 고려개발, 삼호 사측에서도 “ 2006년도 임 단협 사측에 위임” “상급단체 탈퇴” 압력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는 2002년 고려개발 노조 무력화의  노동탄압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다.

대림그룹 이 준용 회장의 말 한마디가 그대로 법이 되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은 사태 수습을 위해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바도, 위임할 생각도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노조가 2006년도 임 단협 교섭을 회사에 위임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이번 기회를 “ 민주노총 탈퇴의 호기”로 삼으려는 대림 사측의 민주노총 탈퇴공작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려개발 노조는 5월17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대림산업 건설노조는 5월19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 민주노총 탈퇴”를 전 조합원 심판에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사측은 즉시 각 본부장을 필두로 팀장, 현장소장을 상주시켜 표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노조 위원장의 개인 메일을 도청하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정상적인 총회 투표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

오늘 대림산업건설노조와 고려개발 노조를 비롯한 대림그룹 계열사 노조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는 그룹 총수의 일인지배 구조 하에서 벌어지는 전근대적인 노사관행의 전형이다. 더욱이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을 외부 세력으로  매도하며 공공연히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부당노동행위이자, 직접적인 노조침탈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대림그룹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노동 부당노동행위와 민주노총에 대한 매도행위와 탈퇴공작에 대해 즉각적인 총력대응을 선언한다.

                        2006. 5. 16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건설산업연맹


******보도자료******

<대림그룹 이 준용 회장의 부당노동행위 실태>

1. 대림그룹 계열사와 노조 탄압 사례

- 소속 계열사 : 대림산업건설, 고려개발, (주) 삼호,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주) 대림 코퍼레이션, 대림자동차 공업, 대림 I&S, 대림 콩크리트, 오라관광, 대림학원, 대림문화재단. 대림 미술관 

- 합법파업에 직장폐쇄, 손배 가압류, 단사간의 임 단협 합의 일방파기 등 2002년 전후로 한 노조탄압사례
 
(1)노조탄압 내용

1)대림산업건설노동조합
- 2002년 11월 14일 노사가 임 단협 잠정합의 했으나, 이 준용 회장이 이를 일방 파기. 차등성과급과 임금 일방 지급, 계약직 확대. 단협 해지, 현장 복귀명령.

- 이 준용 회장 “적정임금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지, 왜 노조하고 임금 교섭을 해야 하는가 ” “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하면 노조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등 발언   

- 노조위원장 사퇴, 해고

2)삼호 노동조합
- 단위 노사간에 합의한 연봉제 철회를 이 준용 회장이 개입 파기함. 

- 연봉제 시행

3)고려개발 노동조합
- 2002년- 2003년 사측에서 연봉제 도입의 전단계로 차등성과급제 도입 시도. 이에 노조에서 반발. 교섭권 위임. 

- 노조간부 일방 전보, 단체교섭 해태와 거부, 단협 해지, 조합원 탈퇴공작으로 90%의 조합원 탈퇴, 임시총회 소집권 요구, 노조 간부 제명

- 이 준용 회장 “ 교섭권 위임은 자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자주권을 찾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고려개발을 떠날 것이다. 노조활동과 위원장에 대한 비방 ” 발언

- 이 준용 회장 간담회 후 사측에서 노조탈퇴 유도관련 대책 수립 조직적으로 탈퇴공작 진행(사측의 대책회의 진행자료 있음) . 노조위원장 해고

4)대림석유화학 노동조합
- 합법적인 파업에 21억의 손배 가압류

- 2000년, 2002년 합법파업에 직장폐쇄, 공장가동중단

-파업중인 조합원들에게 “ 나를 따를 것인가, 노조위원장을 따를 것인가” 강압적 선택 강요
 
5)대림자동차 지부
- 2002년 합법파업에 직장폐쇄

- 금속노조의 산별 교섭과 산별 협약 체결 거부

6)대림대학노동조합
-차등성과급 일방 지급

7)대림프라스틱 노동조합
- 합법파업에 공장가동 중단

8) yncc 노동조합, 오라관광 노동조합, 등을 비롯한 대림계열사 소속 노조에 연대투쟁 봉쇄를 위해 강경과 회유책

- 대림그룹은 연봉제, 임금 피크제등 각종 노조 무력화 제도를 가장 앞서 시행하는 회사임.


2. 2006년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탈퇴공작 경과

- 2006년 3월 28일 연맹에서 공동 임 단협 지침으로 “ 5월 31일까지 노사 자율교섭, 31일가지 미타결시 연맹에 교섭권 위임” 내용으로 사측에 공문 발송. (연맹의 공동 임 단협 지침과 교섭권 위임 지침은 해마다 진행되었던 것임)

- 5월 3일 <CEO와의 대화> 라는 형태로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이 회장, 부회장, 노조전임자 및 대의원, 부서장, 고려개발, 삼호노조 전임자 동원하여 간담회 진행하면서, 일방적으로 노조성토, 사내 방송도 진행

- 간담회에서 임 단협 교섭은 낭비적인 협상이라고 주장함. 2002년 고려개발 위임 교섭을 예로 들며, 외부세력(건설산업연맹)에게 우리 자주권을 주겠다는 것이냐며, 연맹 탈퇴를 종용함.

- 5월 4일과 5월 8일 노조에서 연맹 교섭권 위임하지 않겠다, 교섭을 사측에 위임하겠다는 입장 발표함. 그러나 사측은 그 정도 상황으로 만족하지 않음.

- 5월 8일부터 본부장 명의, 상무를 필두로 하여 부서별, 현장별로 < CEO와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면서, 민주노총(연맹) 탈퇴 요구가 집단적으로 올라옴,

- 5월 9일 노조에서 연맹 탈퇴 건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19일자로 소집. 현재 투표는 본사는 19일 진행하고, 현장은 현장별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 현재 사측은 공공연히 “ 회장 간담회도 있었으니, 탈퇴건을 90% 이상으로 가결 시킨다” 라는 목표 하에 공공연히 표 관리 작업에 돌입하고 있음. 현장에서 진행되는 투표가 암암리에 공개되는 형식으로 하려 결국 비밀,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고려개발 노조에서도 5월 17일자로 연맹 탈퇴 건을 안건으로 하는 대의원대회를 17일자로 소집함. 

3. 대림재벌의 불법 행위와 이 준용 회장의 고가 주택   
-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재벌 그룹의 위장 계열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 대림그룹은위장계열사 적발 10개 그룹에 포함됨. 대림그룹에서는 홈 시네마 디자인, 제팬 인터네셔널등이 위장계열사로 판명됨

- 2005년 대림산업건설은 마포 성산동 월드 타운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되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단행함. 이에 대림 그룹의 탈세행위가 적발됨. 이에 대림산업 314억, 고려개발 304억, 삼호 174억등 총 792억이 추징됨. 당시 대림산업건설은 영업과 매출 등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국세청 세무추징으로 경영이익이 삭감되었음. 이는 소속 노동자들의 각고의 노력 속에 쌓아온 경영성과가 경영진의 편법, 탈법 운영으로 송두리째 날라 간 사례로 볼수 있을 것임.

- 건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의 자택은 시가 27억 3천만원으로 한국에서 5위의 드는 고가 주택임이 발표되었음.     


 
4. 대림그룹 이 준용회장의 노조탄압 관련 발언사례

  “여러분들의 자주권을, 이 놈은 뭐요? 연맹에다가 갖다 바친, … 자주권을 헌 신발 내동댕이치듯 갖다바쳤으니…(중략) 그래서 저희가 남의 집에 왜 뛰어 들어와 … 여러분들이 회사를 부지공천에 갖다 내던졌으니까 나는 고려개발과 인연을 끊어도 좋다 …”
→  2002년 11월 15일 (장소 : 고려개발 강당)  전 직원 간담회에서
“임단협이든 적정임금이든 … 왜 노조에 가서 하는 것이냐. 내 메시지 여기저기에 이미 언급한 것 아닌가?” 
“자의든 타의든 내가 개입했으니 내가 콘트롤 할테니 … 일체 개별 행동을 하지 말고 …” 

→ 2002년 12월 17일(장소 : 수송동사옥 5층회의실) 관계사 사장 및 노사담당임원 회의  “임단협 합의서 작성할 생각 없어… 임금은 통장에 찍히는 것을 보면 알 것 …”

→  2002년 12월 18일 (장소 : 대림산업건설) 노동조합위원장, 회장 면담 시
“이번 노사관계에 관여한 것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다. 굳이 노조가 있어야 하는가?”

→ 2002년 12월 20일 (장소 : 대림산업건설) 노동조합위원장, 회장 면담 시 
“ 노동조합을 위원장한테 돌려줄 생각 없다”

→ 2002년 12월 20일 (장소 : 대림산업건설) 노동조합위원장, 회장 면담 시 


5. 고려개발 노동조합에 대한 대림그룹과 사측의 조직적인 노조탄압

*** 사측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탄압 관련 업무일지 입수 ***

1) 연맹 교섭권 위임 철회 요구 

- 고려개발은 99년도에도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교섭을 진행하여 타결한바 있음

- 11월 15일 이 준용 회장 전직원 간담회 소집 “ 교섭권 위임은 자주권을 갖다 바친 것이다. 여러분들이 찾아오라. ”

- 11월 15일 긴급 부서장 회의에서 대책논의 ( 회장간담회와 교섭권 위임에 대한  의견 노조원 명의로 사내통신망 게시, 리플이 달린 것, 직원들 일동으로, 누가 먼저 띄울 것인가 등의 문제 논의.

- 사내전용통신망을 통해 부서별로 연맹 교섭권 위임 철회에 대한 요구를 게시하기 시작하고, 리플을 조직적으로 달기 시작함. 조직적으로 교섭권 위임에 대한 여론을 조성함.

- 12월 2일 부서장들이 성명서를 발표하여 교섭권 위임들 노동조합에 대한 비방을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진행함. 

2) 조합원 탈퇴 공작으로 90% 이상의 조합원 탈퇴 

- 12월 2일 인사팀 부서장급 회의에서 임 단협이 장기화 될 경우 인사권을 발동하여 동원하자는 계획이 논의가 됨.

- 12월 6일부터 경리팀을 시발로 하여, 부서별 팀별로 조합원 탈퇴가 이루어짐.

- 노동조합에 개별로 가입원서를 접수하라는 노조의 공지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회사 사내통신망에 개제한 후 탈퇴라는 형식을 일괄적으로 취함.

- 노동조합이 확인 결과, 사내통신망에는 명단이 발표되었으나, 탈퇴원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서의 압력으로 탈퇴의사에 동참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음

3) 노조간부 일방 전보와 승진을 통한 회유작전

-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해서는 보직 변경시 노조와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노조 여성부장을 조합원 자격이 없는 부서로 일방 전보함

- 정기 회사 승진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승진 시기를 조정하여, 조합원들이 승진을 빌미로 노조를 탈퇴하도록 유도함. 노조위원장에게도 특별 승진 권유를 하여 조합원 자격 상실을 유도함.

- 실제, 노조탈퇴 여론조성에 앞장선 직원들을 승진 발령함.
  예년에는 승진율이 65%였으나 2003년도 승진율은 97%나 됨. 

4) 교섭거부와 해태로 질질 끈 단체교섭으로 결국 단협 해지로 몰아가

- 2002년 11월 13일부터 부서장회의에서 단협 실효기간에 대한 논의 진행,

- 2003년 1월 13일 단체협약 무력화 구체논의

- 임 단협 교섭을 거부, 교섭을 계속적으로 지연시킴

- 연맹의 지속적인 교섭 요구에 대해 교섭 거부

- 2월 28일 유효기간 만료를 들어 3월 3일 단협 해지 통보

5) 일사천리로 진행된 직원 협의회 구성

- 2003년 1월 13일 부서장회의에서 노사협의회 운영방안 검토

- 2월 12일 인사팀, 기획팀 주도로 전직원 소집, 교섭권위임, 노조위원장 탄핵 여부 등을 공개 투표토록 하고, 그 자리에서 직원 임시 협의회 구성, 2월 20일 직원협의회 발족토록 함.

- 노동조합과 진행하던 노사협의회를 일방적으로 직원 협의회와 진행함.     

-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비방을 직원협의회 등을 통해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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