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노동조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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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대우건설 부실화, 재벌 면죄부 발급에 총동원된 정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라고 함)는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매각기본방향을 발표하였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진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을 가격부문과 비가격부문 등으로 구성하여 100점 만점에 가격 부문 67점 ~ 75점, 비가격 부문 33점 ~ 25점으로 배점하고, 10점의 감점 배점을 둔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비가격부문 평가에 있어서 인수 후 일정기간 합병, 영업양도, 인수주식 재매각 등을 제한하여 인수능력이 부족한 입찰자의 편법인수 방지 가능 정도를 세부평가기준의 하나로 적용하고, 위법 부당행위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초래한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도록  사회적 평판, 윤리성 등을 별도 감점항목으로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노동조합은 이번에 캠코가 공적자금의 최대회수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무조건적인 ‘최고가 매각’ 방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매각대상기업의 건전경영, 중장기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매각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겠다는 매각기본방향에 적극 동의한다. 또한 중요한 기업은 건전한 입찰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감점제도의 적용도 지극히 옳다고 본다. 사전에 매각기준을 공개하여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는 것도 공정성,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바르게 방향을 잡은 것이다. 진작에 이러한 방향이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전반적으로 방향이 제대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큰 방향을 유명무실화하고, 취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되려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감을 표명하며, 이런 점은 보다 실효성 있게 빠른 시일내에 보완되어 한다고 본다.

☞ 정부기관이 총동원되어 머니게임을 부추기고 있다.

  대우건설은 초우량기업으로 거듭나 입찰업체간에 치열한 인수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인수가가 높다보니 인수가의 50%이상을 차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서 매각후 부실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처럼 안그래도 과도한 차입인수로 매각후 부실이 우려되는 대우건설 매각에 캠코는 당초 50%+1주 매각을 은근슬쩍 전체 지분 매각으로 바꾸어 인수가격을 높였다.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게임도중에 룰을 바꾸는 상식에 어긋나는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대우건설을 출총제 대상기업에서 제외함으로써 매각가를 더욱 높였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이번에는 캠코가 감점제도를 들고나와서는 불리하면 인수가를 더 높이 쓰면 괜찮으니까 더 높이 쓰라고 하고 있다. 매각가 부풀리기의 화룡점정격이다.

☞ 대우건설을 부실로 몰아가고 있다.

  캠코는 매각방향을 중장기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매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정반대로 중장기적 발전이 아니라 부실로 몰아가고 있다. 입찰업체간의 과열된 인수경쟁, 정부, 여당과 캠코의 매각가 부풀리기로 인수금액중 차입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이미 매각후 가뜩이나 부실의 우려가 높은 판에 감점제도를 동원하여 치명타를 가했다. 이렇게 매각되면 매각된 이후에는 차입금 이자 갚기에도 헉헉대야 할 판국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중장기적 발전이 되겠는가? 이대로라면 매각된다 해도 재부실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감점제도는 안 그래도 과도한 차입인수로 부실이 우려되는 대우건설에 막판 목조르기를 하는 셈이다.

☞ 분식회계, 주가조작, 조세포탈 등 위법 부당행위 기업에게 매각하는 것이 건전 경영을 위함인가?

  캠코는 건전경영이 가능하도록 매각하겠다는 취지에서 감점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감점제도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사실은 돈만 더 내면 어떠한 불건전한 기업에라도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불법경영, 부도덕경영이 돈 조금 더 써낸다고 건전경영이 된다는 것인가? 불건전한 기업에 매각해 놓고 건전 경영을 기대하겠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진실로 건전 경영을 바란다면 애시당초 불건전한 기업에게는 매각을 하지 않으면 된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두고 모른 체 할 이유가 없다. 기업 인수에 있어서도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유령이 어슬렁 거리고 있다.

☞ 매각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는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약방문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캠코는 매각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한 평가기준을 보면 거창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투명성에 관한한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격이다. 세부적인 평가기준의 공개는 1년후에나 하겠단다. 과거 M&A 사례에 있어서 매각기준을 사전에 공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세부기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민기업은 일반 사기업의 매각과는 그 절차나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고, 매각과정을 그 주인인 국민에게 공개하고 검증 받아야 함은 지극히 마땅하다는 점에서 캠코의 그러한 주장은 핑계일 따름이다. 특히 1년후에 공개해봐야 효과가 전혀없는 사후약방문일 뿐이라는 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불공정하게 매각되었다고 해도 1년후에 가서는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우건설과 국민이 덮어써야 할 뿐이다. 잘못된 매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후에 잘잘못을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까지의 모든 부정부패 사례가 밀실에서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캠코가 진정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되기를 바란다면 주인인 국민에게 그 과정이나 절차를 밝히는게 옳다. 기준만 발표했다고 해서 저절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최소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후에는 즉시 입찰참여업체의 각 항목별 세부적인 평가점수, 그러한 평가점수를 매긴 사유 등이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과연 공정하게 평가되었는지 국민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그것이 공정성이고 또 투명성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캠코에 안심하고 매각을 맡길 수 있다.

☞ 감점제도는 위법, 부당행위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캠코는 면책을 받는 누이좋고 매부좋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위법, 부당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의 시각이었다. 주가조작, 조세포탈, 분식회계 등 위법행위를 자행한 기업이 어떻게 대우건설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살린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실 캠코도 대우건설이 위법, 부당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매각했을 경우에 쏟아질 따가운 국민의 질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감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위법, 부당행위를 한 업체도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데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게 되었다. 15%만 높게 써낸다면 만사형통인데 대우건설 기업가치를 고려해 보면 까짓 15%가 대수겠는가. 그것도 10점 모두 감점을 당했을 경우와 전혀 감점이 없었을 경우 최대치를 비교해서 하는 얘기이지, 실제로는 그 이하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이번 감점제도는 대우건설 인수에 국민의 시각이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위법, 부당행위를 저지른 기업에게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거리낌없이 대우건설을 넘기기 위한 포석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론의 질타가 무서운 캠코 입장에서도 그런 부담을 홀가분하게 떨쳐버릴 수가 있고, 매각가마저 높일 수 있으니 일석삼조인 셈이다.

 대우건설노동조합은 이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캠코에서 밝힌 매각기본방향은 큰 틀에서는 옳다는 점에서 일단 매각실사저지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대우건설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는 난무하고 있는 각족 특혜 의혹 및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만천하에 공개하고 전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대우건설노동조합은 캠코에서 밝힌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매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 인수업체들의 과도한 차입을 유도하는 72.1% 일괄매각 및 단타성 최고가 매각을 즉각 철회하라.

▣ 일정 점수 이상의 감점을 받은, 사회적 평판이 나쁜 기업은 본입찰  전에 입찰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 세부적인 평가기준, 평가경위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 비가격요소의 비중을 높이고, 변별력을 제고해야한다.

▣ 입찰업체 제안서 평가시 당사자인 대우건설을 평가자의 일원으로 참 여 시켜야 한다.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선진형 기업지배구조 및 전문경영인 체제를 반드시 도입하여야 한다.

▣ 매각 후에 일어나는 분식회계, 주가조작,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공금횡령, 비자금 조성, 정치자금 관련 사회적 물의 등의 위법, 부당행위는 계약취소 사유로 본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매각시 합의사항, 인수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인수후에도 철저한 이행이 담보되어야 한다.

▣ 노사상생의 근간이며, 매각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 컨소시엄에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만에 하나라도 부도덕, 불법경영, 황제경영, 세습경영의 대명사인 두산과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불법, 비리를 저지르고 높은 부채비율을 대우건설 인수로 메워 나가려는 한화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캠코가 밝힌 건전경영, 중장기적 발전이라는 매각방향은 대우건설 임직원을 기만하기 위한 선언인 것이 명확해 지는 바, 대우건설 전 임직원은 총궐기로 맞서서 매각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06. 4. 18


대 우 건 설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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