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삼환기업노조 부당 인사발령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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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무노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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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노조 철야농성 9일차
부당 인사발령 저지</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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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해고를 목적으로 한 회사측의 부당한 인사발령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3월27일부터 간부 철야농성에 돌입한 삼환기업노조가 결국 승리했다.
  회사측은 지난해 연말부터 8명의 직원에 대한 강제 퇴사조치를 시도해왔으며, 그 결과 5명은 강제적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나머지 3명은 계약직 전환이라는 근로조건의 부당한 불이익 변경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회사측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른바 ‘인사규정’이라는 것인데, 이를 근거로 별다른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기발령명령을 내림으로써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퇴사를 유도해온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수차에 걸쳐 항의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3월27일 철야농성에 돌입한 이래 노조는 매일 출퇴근 선전전을 전개하며 조합원들에게 이번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알려내는 한편 오후시간에는 민주노총 김명호 기획실장 등을 초정하여 간부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건설사무노조 조합원들의 연대와 지지방문 역시 농성기간 내내 이어지는 등 노조는 △부당 인사발령의 철회 및 대상자 원직복직 △단체협약에 위반한 일방적인 대기발령 금지 △개인면담을 통한 퇴직강요 행위 금지 등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왔다.
그러나 철야농성이 8일차를 지나도록 회사측은 진지한 대화는 커녕 농성참여 간부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결국 4월4일 인사발령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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