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17 건설의 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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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건설산업 염원을 담아
건설 노동자들이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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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건설인들이고 누구를 위한 기념행사입니까? -
6월 17일(금) 14:30 기자회견
오늘 이 곳 건설회관에서 2016년 건설의날 행사가 진행됩니다.
건설의 날 기념행사는 1980년 건설인들의 사기 진작과 건설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토부의 창립일인 매년 6월 18일 열립니다. 이 행사는 국가와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희망비전 제시를 목적으로 2016년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건설, 세계로!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해양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국가적 핫 이슈입니다. 건설 산업 또한 조선, 해양, 철강, 석유화학과 더불어 구조조정(대량해고) 대상 5대 업종 중 하나입니다.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잦은 회생절차를 통해 파산과 매각절차를 순환적으로 반복하면서 상시적 인력 대량해고를 강행하는 등 건설업은 이미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서 희망적 낙관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회사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건설기업노동조합은 ‘건설의 날’을 맞아 행사장 밖에서 간절한 염원을 담아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과 투명한 경영을 위한 참여, 시급한 건설계약행태 관행 개선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려 합니다.
하나. 건설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건설안전문제를 위해 제언한다.
지난 6월 1일 남양주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현장에서 일어난 폭발, 붕괴사고로 포스코건설 하청노동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 당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면 ‘사업주는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같은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이 사실이라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원청인 포스코건설이 노동자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1) 입찰제도와 제도적 관행의 문제점 개선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현재의 낙찰제도에 따른 안전공사비 절감을 위한 중층적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입니다. 발주처에서 공사를 입찰하는 제도가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가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실제 낙찰 가격은 설계가에 비해 무조건 저가로 수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 비율에 맞춰서 안전관리비도 감소하게 되어있어 낙찰율에 따라 안전관리비 또한 비용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저가 수주를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는 정액으로 하여 감소하지 않고 보존되도록 입낙찰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설계가기준) × 요율 × 낙찰율 개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설계가에 위험공종 반영이 포함한 기준) × 요율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투명한 집행 요구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공사비용 중 자의적 판단에 의해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안전관리비를 미집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관행적으로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만 실시하고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저가 수주의 손해를 공사기간 단축으로 만회하기 위해 서두르다 보니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2015년 안전보건공단자료 산재사망자 1위 건설업 493명) 이번 사고 현장의 문제로 지적되는 점들도 가스 측정 장치 미설치라든가 경보음이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장치 미설치에 관한 것들이고 만약 이것이 주된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이 현장 또한 어떤 원인으로든 안전관리비가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 3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법률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반사항 사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인건비 관련 포함)하며, 사용내역서 자체를 미작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계상 사례 등을 방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현장 노사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를 집행하고, 사용내역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3) 안전관리자 정규직화와 책임, 권한 강화
안전 규정을 지키고 안전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사고를 방지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재, 안전관리자의 많은 수가 비정규직입니다. 현장에서는 저가 수주의 손해를 막기 위해 공사기간 단축을 통한 비용 절감을 원하고 있고,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또한 가능한 줄여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건설기업노조 자체 지부 조사에서도 30퍼센트 대 비율*첨부자료 참조)
특히, 포스코 건설은 사고 발생 공사현장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장의 위험 평가 및 순회 점검과 현장 지도하는 안전관리자 3명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들 안전관리자들 중에 안전팀장만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나머지 2명은 안전전공자 중 현장에서 직접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일보 이경 기자 :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정규직 안전관리자 '부재')
계약 연장을 통해 생업을 유지하는 비정규직이 현장 소장이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을 시킬 경우 그것을 제지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급자들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는 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장계약직 특성상 공사기간 즉 계약기간이 다 되어갈 때 아무래도 생업을 위해 다른 현장의 계약직 자리를 얻기 위해 현재 현장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안전사고의 재발방지와 건설업의 산재율이 줄어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미흡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 제거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기업노조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주장합니다.
하나. 건설 기업 내 경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를 제언한다.
건설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운영의 민주화를 통한 경제민주주의의 실현
최근 서울시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노동 이사제는 EU가입 국가 중 18개국과 노르웨이까지 19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법적·행정적 제도화가 필요하며 상시적 경영참가의 일부로서 노동이사제가 정착되어야 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경영 강화, 기업 내 인권보장 활동, 시민안전 및 경영 감시 활동 등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노동자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는 못하면서 부실 경영에 의한 책임만 전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을 보면 하청구조 제일 밑에서부터 인력해고가 일어나는 반면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은 주식 먹튀 논란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워져서 기업 구조의 하부에 위치한 노동자들은 생계를 잃고 해고당하는 상황에서 구조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과 그 일가들은 자신의 사익을 챙기는 데에 급급하고 기업이 부도나는 것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려하지 않는 태도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조선업계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설 산업 또한 오너의 소유구조로 이루어진 기업들이 많고 이들은 대주주로서 독점적으로 기업을 경영합니다. 이러한 경영구조 속에서 기업이 어려움에 빠지고 회생절차, 파산에 이르게 되면 그 책임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노동자들이 생계를 잃는 것으로 경영자의 책임을 대신 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자신의 경영권 방어와 사익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부도는 가속화됩니다.
건설 기업이 그 동안 국민들로부터 비리의 온상으로 지탄받아 온 이유는,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통해 정치관료들은 건설 기업주에게 불법으로 시혜성 특혜를 주고 건설 기업의 지배주주는 기업의 경영권을 독점적으로 전횡함으로써 기업의 이윤을 독식해 왔고, 독점 경영권의 세습과 부실경영으로 기업이 경영난에 빠지기라도 하면 기업권력을 전횡해 온 경영자들은 그 책임을 사회와 다른 경제주체에게 돌리고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세금을 통해 그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에만 급급함으로써 올바른 기업구조조정을 제때 이루어내지 못했으며, 그 피해만 고스란히 노동자들과 기업의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돌아가 사회경제적 손실만 커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업 대주주의 황제식 1인 지배적 경영권을 감시하고 건설 기업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어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발전의 핵심 이해당사자 중의 하나인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유도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건설 기업은 대규모 공공공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과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지배주주 1인만을 위해서 기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은 경제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 동안 정부가 노동권을 대주주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에 종속된 권리로 간주해온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노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자 대표는 기업의 핵심 이해당사자로서 이사회 구성이나 감사선임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 대리인을 참여하도록 하여 1인 기업주가 사익을 위해 기업경영을 전단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위법하거나 부실한 경영행위로 노동자들의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하루아침에 박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 이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강화됨으로써 경영효율은 높아지고 노동자도 함께 협력하여 기업발전을 도모하게 되어 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경영권이나 인사권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의 케케묵은 행정해석부터 폐기하고, <단체협약서에 규정된 경영권이나 인사권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참람하고 위법한 행정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기업민주주의는 기업 내 이해당사자들 간의 상호 이해관계를 서로 자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현가능한 것임에도 정부가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업주 편향적인 역할만 수행하여 민주주의적 사회경제를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발전의 핵심 구성원인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회사 경영에 개입하거나 경영이사들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기여와 헌신을 통해 성장한 대기업이 단체협상을 통해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경영권과 인사권을 전횡하는 것은 경제민주주의에 반합니다.
대부분의 건설기업은 기업총수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감사 또한 총수의 입맛에 맞은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외이사제와 감사선임에 대한 <3%룰>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러한 상법상의 유명무실한 제도로는 기업총수의 전횡을 조금도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에서 밝힌 바와 같은 노동자를 포함한 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이사회 구성에 참여하거나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는 기업이 그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합니다.
하나. 지속가능한 건설산업을 위한 입찰 및 계약제도개선을 위해 제언한다.
(1) 입찰제도상의 낙찰률에 따른 변동 없는 고정비용의 증가 요구
건설공사의 입찰제도에서 안전 비용 ․ 인건비 등 필수비용은 낙찰률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고정비용이 늘어나야 합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적정임금제’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낙찰율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2) 공동도급계약상의 계약연대책임 개선
공동도급계약상 운영요령을 통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따르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현재와 같은 경쟁 저가낙찰제도 하에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회사의 적자분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모두 떠안게 되는 현실은 부당합니다.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해 재입찰을 가능토록 하고, 지분만큼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해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업노동조합과의 면담 과정에서 2000년도 중반 이후로 예산절감이라는 우선 과제를 위해 도입된 최저가낙찰제가 품질· 유지관리비용· 하자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며 그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종합심사제를 적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실시 기간 중 제기된 일부 대기업 독식 비판을 극복하고자 중견, 중소기업이 조인해서 들어오면 가점을 주어 공동으로 공사에 들어오도록 유도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동도급의 보증 책임을 지분만큼만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공동도급에 대한 책임이 그렇게 무겁다는 업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도를 확인해 보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이토록 정책제도 도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당장 개선돼야 할 사항임을 인정하고서도 국토교통부는 왜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은 계약이행을 연대해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탈퇴한 구성원의 지분 또한 떠안는 방식의 계약입니다. 보증회사 또한 본 계약의 연대책임 원칙에 따라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손실을 잔존구성원에게 구상하기 때문에 공동도급에 참여한 잔존 구성원의 책임이 너무 과중한 실정입니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모든 공동이행에서 잔존구성원에게 연대책임이 있으며, 3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는 잔존구성원이 공사이행능력이 있는 경우에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지침대로라면 한 기업의 부실이 공동도급 연대 책임에 의해 다른 기업까지 연쇄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많은 현실에서 연쇄 부도를 우려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책집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설산업을 염원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길 바랍니다. 엄연히 ‘건설의 날‘ 행사의 취지는 건설인들의 사기 진작과 건설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자리라고 하면서 그 실제 산업발전의 주인공이고 사기 진작의 대상인 건설인으로써 건설노동자의 목소리는 이 행사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건설의 날’을 맞이하여 건설의 주인공으로써 건설 노동자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하나. 건설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건설안전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건설 기업 내 경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건설노동자들의 경영참여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지속가능한 건설산업을 위한 입찰 및 계약제도를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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