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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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홍보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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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는 123억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성원건설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2008년말부터 최근까지 직원 499명의 임금 123억원을 체불한 혐의이다.

검찰은 “체불임금의 금액이 고액인데다 전씨가 이를 변제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다.

사실 가족들을 회사 전면에 내세워 족벌 경영을 하면서 어느정도의 액수가 빼돌려 졌는지 전혀 밝혀지고 있지 않다. 4대보험의 미납으로 인해 직원 가족들의 고통이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이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성원건설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첫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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