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퇴출판정에 대한 질의서 송부
작성자 정보
- 교육홍보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81 조회
-
목록
본문
건설기업노련은 3/18(목) 금융감독원에 '성원건설 퇴출판정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업무상 성원건설 퇴출에 대한 명확한 과정과 입장을 밝혀달라는 내용입니다.
성원건설 사태에서 보듯 모든 책임과 피해가 성원건설 직원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기업노련은 이후 발생할 지도 모를 반복되는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 여부 및 내용에 따라 최대주주 예보 및 외환은행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래 질의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700-4 어수빌딩 2층 전화 790-0777 FAX 790-3747 (www.kfccu.org)
건기노 제 10 - 12 2010. 3. 18.(목)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감독서비스총괄본부장,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행서비스총괄국장
제 목 : 성원건설 퇴출판정에 대한 질의
1. 귀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국내 주요 건설기업 노동조합의 연합단체로서 지난 3월8일 퇴출 판정을 받은 성원건설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입니다.
3. 주지하듯 성원건설은 지난 2009년 신용위험 상시평가에서 B 등급 판정을 받은 후 1년도 안되어 퇴출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기업신용평가 시점에 임금체불 및 협력업체 공사비 미지급이 발생중 이었음에도 B등급을 부여한 것에 대하여 성원건설 노동조합은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4. 또한 성원건설 노동조합은 지난해 연말 ‘신속한 법정관리 신청만이 기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고 채권단의 피해를 줄인다’고 주장해 왔으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사실상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5. 결국 성원건설 퇴출판정으로 인해 채권단 및 공적자금 관리책임이 있는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성원건설을 위하여 헌신해 온 전체 직원들이 직간접 피해를 보게 되었으며 사회에 미친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6.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3월24일(수) 18시까지 회신바랍니다.
- 질의 -
1. 금융감독원은 건설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유동성과 경영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원건설의 유동성과 경영현황에 대한 점검이 어떤 체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 초, 2009년 신용위험평가가 기준에 따라 적절히 실시되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성원건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점검이 있었는지,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금융감독원은 2009년 신용위험평가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은 기업이 부실화 될 경우 주채권은행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성원건설의 부실화의 경우 외환은행에 대하여 어떠한 과정과 내용으로 책임을 지울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위 원 장 김 동 우
성원건설 사태에서 보듯 모든 책임과 피해가 성원건설 직원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기업노련은 이후 발생할 지도 모를 반복되는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 여부 및 내용에 따라 최대주주 예보 및 외환은행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래 질의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700-4 어수빌딩 2층 전화 790-0777 FAX 790-3747 (www.kfccu.org)
건기노 제 10 - 12 2010. 3. 18.(목)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감독서비스총괄본부장,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행서비스총괄국장
제 목 : 성원건설 퇴출판정에 대한 질의
1. 귀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국내 주요 건설기업 노동조합의 연합단체로서 지난 3월8일 퇴출 판정을 받은 성원건설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입니다.
3. 주지하듯 성원건설은 지난 2009년 신용위험 상시평가에서 B 등급 판정을 받은 후 1년도 안되어 퇴출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기업신용평가 시점에 임금체불 및 협력업체 공사비 미지급이 발생중 이었음에도 B등급을 부여한 것에 대하여 성원건설 노동조합은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4. 또한 성원건설 노동조합은 지난해 연말 ‘신속한 법정관리 신청만이 기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고 채권단의 피해를 줄인다’고 주장해 왔으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사실상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5. 결국 성원건설 퇴출판정으로 인해 채권단 및 공적자금 관리책임이 있는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성원건설을 위하여 헌신해 온 전체 직원들이 직간접 피해를 보게 되었으며 사회에 미친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6.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3월24일(수) 18시까지 회신바랍니다.
- 질의 -
1. 금융감독원은 건설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유동성과 경영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원건설의 유동성과 경영현황에 대한 점검이 어떤 체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 초, 2009년 신용위험평가가 기준에 따라 적절히 실시되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성원건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점검이 있었는지,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금융감독원은 2009년 신용위험평가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은 기업이 부실화 될 경우 주채권은행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성원건설의 부실화의 경우 외환은행에 대하여 어떠한 과정과 내용으로 책임을 지울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위 원 장 김 동 우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