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110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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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한 시간에 4110원, 올해보다 2.75% 오른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29일 오후 7시부터 전원회의를 개최해 협상을 계속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정시한인 29일 자정을 넘겨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다가 30일 새벽 5시께 투표로 결정했다.
당초 노동계는 28.7% 인상한 515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5.8%를 삭감한 3770원을 제시했다가 최종 결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4800원과 3840원으로 한발 물러섰으나 입장 차이가 워낙 큰 탓에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절충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 찬성 23표, 반대 4표로 통과됐다.
한 시간에 4110원이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는 85만8990원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5인 이상 상시고용 노동자의 정액급여 215만3914원의 39.9% 밖에 안 되는 금액이다.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는 돼야 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인데 그만큼 노동계의 힘이 약화돼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노동부 장관이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90일 이내, 8월4일 이전에 확정 고시하게 된다.
미디어오늘 펌
당초 노동계는 28.7% 인상한 515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5.8%를 삭감한 3770원을 제시했다가 최종 결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4800원과 3840원으로 한발 물러섰으나 입장 차이가 워낙 큰 탓에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절충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 찬성 23표, 반대 4표로 통과됐다.
한 시간에 4110원이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는 85만8990원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5인 이상 상시고용 노동자의 정액급여 215만3914원의 39.9% 밖에 안 되는 금액이다.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는 돼야 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인데 그만큼 노동계의 힘이 약화돼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노동부 장관이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90일 이내, 8월4일 이전에 확정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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