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 임직원들 그룹 경영진 횡포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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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 이렇게 망했습니다"
C&우방 임직원들, '기업사냥꾼 횡포' 폭로 파문
 
2009-05-20 16:30:20 
 
 
'2005년 부채 0원에 현금 1천800억원, 2009년 현재 부채만 1조2천억원.'

C&우방 임직원들로 구성된 '우방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우방이 C&그룹(구 세븐마운틴)에 인수된 이후 불과 4년 만에 부도상태에 빠진 배경과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를 비판하는 자료를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세븐마운틴, 사실상 공짜로 우방 꿀꺽

<매일신문>에 따르면, 세븐마운틴 그룹은 2005년 LBO(Leveraged Buy Out) 방식으로 우방을 인수했다. LBO란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수·합병(M&A)하는 '차입인수' 거래 방식. IMF 이후 외국자본들이 이 방식을 통해 국내 기업을 인수한 사례가 많으며 현재는 폐해가 커 금지됐다.

세븐마운틴그룹은 당시 우방 인수 자금 2천700억원 중 1천500억원을 우방 자산을 담보로 사채를 발행했고 나머지 1천200억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련했다. 컨소시엄 금액 중 세븐마운틴이 낸 돈은 720억원이며 세븐마운틴은 우방 인수 후 우방이 보유 중이던 1천800억원의 현금 중 1천500억원을 사모사채 상환에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720억원으로 기업 가치를 빼고도 1천800억원의 현금을 보유한 회사를 인수한 셈.

문제는 이후 경영 방식. 우방 인수 이후 M&A를 통해 아남건설(우방 ENC)을 인수하면서 세븐마운틴은 우방 자금 800억원을 투입했다. 아남건설은 현재 부실화된 상태로 자금 부담이 고스란히 우방에 전가된 상태다.

또 회사 인수 후 추진한 사업 대부분이 부실화되면서 자금 유동성 위기를 불러왔다. 법상 규제로 아파트 허가가 불가능하지만 무리하게 택지로 매입한 남부정류장 사업(450억)을 비롯해 C&백화점 인수(110억원), 국제석재물류타운(71억원), 거제도 삼성중공업 직장조합주택(52억원) 및 울산 신천동 사업(30억원) 등이 자금 회수 불능 상태에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임직원들이 이들 사업에 대해 대부분 반대했지만 회장과 측근들이 밀어붙여 부실을 키웠다"며 "이로 인해 자금 유동성 위기가 오면서 회사 자금 1천억원이 투입된 아파트 현장들이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돼 투입 자금 회수도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또 C&중공업 등 계열사 불리기에 나서면서 우방이 수천억원의 보증채무까지 떠안게 돼 자금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현재 우방의 회계 장부에는 현금 없이 주채무 3천334억원과 보증 채무 8천950억원 등을 합쳐 1조2천여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회사는 망해도 회장 일가는 고액 연봉 챙겨

우방 직원들은 현재 7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임병석 회장은 자금난이 불거진 지난해 상반기 임직원 월급을 동결하면서 본인 연봉만 4억9천만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했으며, 그룹 전체에서 받는 연봉도 2007년 20억원에서 지난해 40억원으로 100% 인상했다. 임 회장은 워크아웃으로 우방에서의 월급 지급이 어려워지자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현금이 나오는 우방랜드에서 올 1월 연봉 1억7천만원을 책정했다.

또 계열사 직원 급여가 체불되는 상황에서 임 회장의 숙부인 그룹수석부회장의 퇴직금 11억원을 중간 정산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친인척 위주의 경영진 구성과 파행인사도 우방 부실의 원인으로 꼽힌다.

비대위 관계자는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회사 인수 후 10여 차례가 넘게 조직 개편을 했으며 외부 영입 임직원 대부분이 임회장의 친인척이나 학교 선후배'라며 "임 회장 친인척으로 구성된 경영진끼리 파벌 싸움이 벌어져 회사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

자금난이 불거진 지난해 10월 이후 행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워크아웃 신청시기를 놓쳐 아파트 시공 현장 대부분이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된데다 뒤늦게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에는 채권단이 요구한 경영권 포기각서 제출이나 사재 출연 등 회생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워크아웃 불발 책임을 채권단과 대한주택보증으로 떠넘겼던 것.

또 다른 비대위 관계자는 "분식 회계 혐의도 드러나는 등 4년간 경영 형태 중 정상적인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며 "임직원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이후에도 이의제기에 나서거나 실무자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마지막까지 회사 회생을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C&우방 경영진, 비대위에 맞서 별도 법정관리 신청

이처럼 임직원들로 구성된 C&우방 통합비상대책위가 경영진의 횡포를 폭로하는 자료를 발표한 데 맞서, C&우방 경영진은 비대위와 별도로 20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양측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경영진 측은 이날 오전 대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임직원들에게 내부전산망을 통해 채권자 입장에서 낸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해당기업의 채권 중 10% 이상을 보유하면 누구나 법정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대구지법 파산부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채권자와 경영진 양측 중 한 곳을 선택해 법정관리 신청인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회사를 대신해 자체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대구지법 파산부는 지난 14일 C&우방에 대한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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