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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업체들이 경영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건설사무직 노동자들도 구조조정에 내몰리고 있다.



일부 업체는 직원들을 모아 놓고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쓰게 하는가 하면 예고통보도 없이 해고를 단행해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사직서 써라”=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워크아웃 대상기업(C등급)으로 선정된 ㄱ기업은 같은달 14일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말 팀장급 직원 110여명을 모아 놓고 일괄 사직서를 쓰게 했는데, 그 중 20명을 해고한 것이다.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자 직원 4명은 “절대로 사직할 의사가 없으나 회사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까지 모두 해고됐다.



회사가 단체협약을 어겼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ㄱ기업 노사 단협(35조)에 따르면 경영상 사유로 해고할 경우 회사는 조합과 사전에 인원규모·시기를 협의하고 명예퇴직금에 대한 사항을 합의해야 한다. 회사는 "팀장급은 조합원이 아니다"며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협(12조)에 따르면 현장소장과 팀장을 맡다가도 직책이 소멸되면 자동으로 조합에 가입된다. 팀장급이라고 해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ㄱ기업노조는 "해고자 20명 중 4명은 재택근무자로 조합원 신분"이라고 반박했다.



ㄱ기업노조 위원장은 “경영상 이유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면 노사가 관련절차를 합의하기로 돼 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며 “명예퇴직도 아닌데 명예퇴직위로금까지 결정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인사팀 관계자는 “자구 노력에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현장소장과 팀장급 사표를 일괄적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임원 역시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아 20%를 수리했고 해고된 사람 가운데 조합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노조의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해고예고도 안해= 도급순위 35위의 한일건설은 지난해 12월 직원 43명에게 재택근무 명령을 내렸다. 회사의 구조조정을 예감한 노동자들은 같은달 민주노총에 가입해 노조를 결성했다. 그러나 노조설립 신고를 한 지 불과 나흘 만에 회사측은 희망퇴직 모집공고를 냈고 이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 13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예고도 하지 않았다.



한일건설노조(위원장 이동욱)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건설사무노조 조합원 40여명은 16일 서울 강남역 한일건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20년 가까운 세월을 회사에 바친 해고자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원직복직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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