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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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사시는 아줌마
군인아파트 사시는 아줌마
일 억도 안되는 군 소재 아파트 사시는 아줌마들......오로지 종부세 만든 노무현 싫어서 이명박 찍겠다고 난리난리 칩디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에 대한 홍보가 없었죠.
기관이던 언론이던 종부세가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홍보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부세가 뭔지도 모르면서 오직 세금 많이 물게한 노무현 정권 탓이랍니다.

교육이 문제인지.......성질급한 대한민국 민족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모르면서 박박우기는 고집의 문제인지........무지도 이런 무지가 있을까요?"""
--- 다음 아고라 토론방 펌

헌법 재판소 9명중 8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라고 합니다.
가재는 게편, 팔이 안으로 굽고...  물론 법은 배운 고상한 분들이 그럴리는 없겠지요?

정확한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사무노조 소식지 게재예정)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과정에서 도입된 세제이다.  2006년부터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시가 8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다.(이명박 정부는 기준시가 9억원으로 상향조정 시도중임)  6억원 기준일 때 과세대상은 전체가구의 2%. 9억원 기준이면 전체가구의 0.8%로 축소된다.  15억까지의 세율은 0.5%로 재산세율과 같다.  그래서 실제로 기준시가로 15억, 시가로는 19억원은 넘는 집을 가져야 종부세를 낼 수 있다. 


2. 과세 대상자, 너는 누구냐?

2007년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자 56.4%가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주민이다.(분당 포함하면 65.5%)  대상자 수는 37만9천명이며 그중 61%는 다주택 보유자 이다.  2008년 관보에 게재된 재산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장관 비롯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약 80%, 국회의원의 50%, 헌법재판소 9명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 이다.

3.앞으로 낼 0.8%, 너는 누구냐?

이명박 정부안대로 종부세 기준이 9억으로 오르면 종부세 대상자의 63%인 18만 가구가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시가 100억 이상 주택의 종부세율이 3%에서 1%로 바뀌어 세금만 1억원 이상 절약되는 것이다.  세금 감면 주택의 45%가 서울 강남3구 소재이다.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감세혜택을 보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약 2천3백만원 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광부 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도 1천만원 넘는 세금혜택을 보게 된다.

4. 종부세 못내는 99.8%에겐 무슨일이?

종부세를 내려 2009년도에 약 1조 1천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 된다.  정부는 종부세를 내리는 대신 재산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 발표했다.  2008년에 걷힌 종부세로 지자체에 나눠준 부동산 교부세 총액은 1조 6천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6.4%인 전남 신안군은 올해 부동산 교부세 109억 원을 지원받아 65살 이상 노인들 지원해 왔다.  종부세가 1조 이상 덜 걷히면 각 지자체의 복지사업들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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