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총파업 투쟁: 불공정한 대주단자율협약 폐기하고 부당금융행위를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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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노동조합이 6월 10일 (화) 불공정한 대주단협약연장 폐기와 부당금융행위에 항의하며 우리은행과 금융위원회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대주단협약은 지난 3년간 실질적인 기업회생을 위한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 없이 번번이 원금회수와 2,500억원의 이자만 챙겨갔을 뿐이다.

이번 연장은 담보대출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해 가면서,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켜 기업회생을 더욱 어렵게 하는 만행이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이번 대주단협약 연장을 위해 삼부토건의 기존 자산을 유동화하고 ABCP 1,200억원을 발행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척 했으나 기존 차입금 상환용으로 815억 원, 이자비용으로 126억 원 등 지원자금중 약 78.42%를 도로 회수해 갔으며 이는 단지 기존대출상환과 이자회수를 위한 신규대출이며 자금지원은 허울뿐인 빈 껍데기이고 결과적으로 기업회생 지원이 아니라 기존대출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엉터리 신규자금지원을 한 것이다.

금번 자산분리 SPC설립을 통한 1,200억원은 불과 1년의 기한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며 이자율6.2%에 대해 SPC구성비용으로만 62억4천만 원을 부담하게 하여 결국 11.4%의 고리대금을 빼앗아 가는 불공정 금융행위이다.

우리은행은 또한 대주단자율협약의 주채권은행으로서 삼부토건의 불법전환사채발행을 방관한 책임이 있다.

삼부토건 대주주는 지난 2013년 7월 회사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자금난에 허덕거리고 있을 당시에도 경영권방어를 위해 불법으로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회사에게 자금부담만 가중시키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대주단자율협약상 주채권은행은 삼부토건이 50억 원 이상 차입하는데 있어 그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그 용도 또한 관리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삼부토건이 메리츠투자증권을 통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발행대금 300억원을 메리츠에 예치하는 불법적인 거래를 보고도 이를 묵인해버리고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삼부토건노동조합은 지난 해 7월부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에 대주주와 메리츠증권의 불법전환사채발행과 발행대금 300억원의 불법예치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징벌을 요구했으며 이에 금융위는 2014년 2월 해당 불법전환사채발행을 부적절한 금융행위로 판단하여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담당자들을 문책하고 기관주의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아직 메리츠가 불법예치하고 있는 삼부토건 운영자금 300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계에만 그쳐서 오히려 면죄부만 부여한 것이다. 반드시 불법예치금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조합은 삼부토건의 정상화를 위해 실질적 유동성 지원 없는 불공정한 대주단 협약은 폐기되어야 하며 부당금융행위를 반복하는 우리은행은 이를 중지하고 금융위는 관리, 감독을 통해 이를 처벌해야 함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61015295108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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