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지침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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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지침 제4호

2.27비정규날치기법 국회 강행처리 무효화와 노동법개악안 저지, 한미FTA협상 중단 등을 위해 개최된 긴급 산별대표자회의의 논의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민주노총 위원장의 총파업투쟁지침 제4호를 발표한다.

1. 민주노총 산하 모든 단위노조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매일 전면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2. 매일 오후 2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집회 및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항의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 수도권 전조합원은 서울 국회앞으로 14시까지 총력집중한다.
- 매일 전국동시다발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규탄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 집회 및 항의투쟁 이후에는 반드시 대국민 선전전을 실시한다.

3. 한미FTA 5차협상에 맞춰 실시되는 12월 6일(수) 제3차 민중총궐기대회에는 전면총파업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차원의 세부지침에 따라 강력한 민중연대투쟁을 전개한다.

4. 12월 2일(토) 오후 1시 『긴급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 오후 3시에는 (서울, 장소 추후공지) 【비상 전국단위노조대표결의대회】를 개최하며, 단위노조별로 2명 이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참석한다.

5. 총파업투쟁 지침은 12월 1일중으로 총연맹 및 각 지역본부별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일제히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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