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830 6차 임시 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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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조 제6차 대의원대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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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830() 14:00
장 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2층 회의실
내 용
1. 개회선언
2. 성원보고
- 총원 52명 중 사고 6. 정원 46명 중 참석자 33명으로 개회됨. (과반 24)
3. 서기선출- 이대열 조직부장을 서기로 선출함.
4. 회순통과
- 원안대로 안건 의제 통과함.

5. 안건심의

안건 1. 규약 개정 건
규약 개정안 상정 이유 및 내용에 대해 임황석 정책실장 보고하고 논의 이뤄짐.

1) 상무집행위원회 구성 관련 규약 개정

규약 제33(구성 및 소집) => 상무집행위원회 구성에 상설위원회위원장 추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함.

2) 회계감사위원회 소집 관련 규약 개정

규약 제40(구성 및 소집) => 회계감사위원회 소집 요청 권한을 대의원 또는 중앙위원의’ 31 이상으로 개정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함.

3)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관련 규약 개정

규약 제43(선거관리 규정) => 조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두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에

 규정(중앙위원회 의결로 개정가능)이 아닌 규약(대의원대회 의결로 개정가능)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사유를 명시하자는 수정안이 제안되어 수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찬성19, 반대13, 기권1) 규약개정 의결 정족수인 2/3(22)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됨.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찬성22, 반대9, 기권1) 의결함.

4) 징계 재심 청구 기간 관련 규약 개정

규약 제75(재심) => 재심청구 기한을 ‘7로 단축하고 서면으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함.

안건 2. 2016년 예산안 조정 승인 건

예산안 조정 내용 및 배경 김영수 총무국장 보고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함.

안건 3. 기타안건

하반기 주요사업인 전임간부산행(1012일 중앙위 후, 인왕산 예정),

전임간부교육워크샾(추후 일정공지), 11월 임원선거 대대 일정에 대해 공유함.

회계감사 지적사항인 의무금실수납부에 대한 의견 제출되어 이를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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