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자서분양 피해방지 콜센터 현판식 및 11월 건설기업노조 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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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협회 등의 기관 및 단체들도 함께 참여하는 국토교통부의 자서분양 피해방지 대책이 11월 8일(금) 시행되면서 건설기업노조는 콜센터 운영 및 ‘자의여부 확인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건설기업노조는 콜센터 신고를 통해 건설사 직원 및 가족의 자서분양을 강제하는 시도는 물론, 협력업체의 부당한 대물변제 요구까지도 취합해 합동조사반에 통지할 것이며, 신청자 본인의 자의 여부에 따라 ‘자의여부 확인서’를 발급할 것이다.

11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콜센터 현판 제막식은 김규현 건설기업노조 자서분양 피해방지 상설위원회 위원장이 현판식 개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후

건설기업노조 홍순관 위원장, 민경옥 부위원장, 박성일 정책국장과 함께 현판식을 진행했다.

<관련 보도>

아시아경제: 건설기업노조, 자서분양 방지 '콜센터' 개통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10514500677364


건설경제 (홈페이지 기사 캡쳐)




11월 건설기업노조 중앙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의 총체적 위기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에서 적극적 대응과 투쟁을 준비하자는 의견에 대한 토론 과정이 있었다.

건설기업노조 2대 임원선거를 치루는 대의원대회가 11월 28일 (목) 15시에 개최된다.

선거 과정을 통해 임원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지금의 위기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방안을 고민하고 비젼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하자는 공감을 형성했다.

2차 건설기업노조 대의원대회에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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