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서분양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와 건설기업노조의 노력
작성자 정보
- 홍보부장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486 조회
- 목록
본문
국토교통부는 12일 ‘자서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서 분양은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주택을 강제로 분양받도록 하는 것이다.
건설사의 자서분양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자행되어 왔다.
건설사로서는 자서분양 받은 사람들 명의로 중도금을 대출 받아 건설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자서분양으로 높아진 분양률을 판매촉진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건설사 임직원은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권의 음성적 커넥션에 의해 강제로 미분양 주택을 떠안음으로써 기업 부도 시, 최대 수억원에 이르는 중도금대출을 개인이 감당해 가정파탄과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는 비극도 발생됐다.
이러한 자서분양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불공정 거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 되고, 기망행위로 사기에 해당되어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관련법 위반에 따른 사후적인 처벌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자서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자서분양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1. 국토부, 공정위, 금감원, 대주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으로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을 구성, 운영하며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신고 콜센타를 설치하기로 했다.
2. 은행은 중도금 대출 심사를 강화 해 건설회사 임직원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제외한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사업장에서 전체 분양자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한다.
건설기업노조는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후 확인서를 발급할 것이다.
3. 대한주택보증은 임직원 분양률이 일정기준(누적 5%)이상 시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하여 공사비로 사용되도록 관리, 사업부도를 방지하여 자서분양 피해 예방을 하며, 자체홈페이지에 미분양률, 임직원 분양률을 포함하는 분양률을 게재하기로 했다.
이런 부담을 줌으로써 자서분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4. 주택협회는 자세분양 자체 근절 운동 추진을 통해 회원사에게 자서분양 관행을 근절토록 자정노력(회원사 교육, 공동선언)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서분양을 완절히 근절하기 위해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자서분양의 형태가 건설사의 강제 요구 뿐만 아니라 개인적 필요의 경우나 기업을 배려한 임직원의 과도한 충성에 의한 자서분양 등 여러 사례가 가능하며 또 가족에 의한 명의대여와 특히 협력업체에 대한 대물변제 방식도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대책안으로 포괄할 수 없는 이러한 형태들의 꼼수 분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사는 이번 종합대책 시행을 계기로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 넘기거나, 미분양 주택을 임직원 본인의사란 핑계로 분양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전체 건설사 중 직원들에게 떠안기를 강요하는 업체가 최소 1/3 이상이며 2012년말 기준으로 가맹조직 25개사에서 이루어진 자서분양이 수조원에 이르고 있음을 강조해 왔다.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가 결실을 이뤄 오늘 정부의 대책발표를 이끌어 내고 당당한 한 주체가 되어 자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됐다.
앞으로도 건설기업노조는 올바른 건설정책과 사회정의를 세우는 공익적 활동에 앞장 서 나갈 것이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