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안 노동조합이 사측의 정리해고 실시 방침을 막아냈다.
작성자 정보
- 홍보부장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409 조회
- 목록
본문
삼안의 임금교섭과 관련한 최종 조정이 2013년 3월 14일 오후 2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당초 사측은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정리해고"를 전제로 교섭에 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노동조합은 "고용안정확약을 전제로 한 임금동결"이 기본입장이었다.
당일 2시 30분부터 10:30까지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마지막 생존권 사수를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보장해 달라는 요구" 임을 강조하며,
더이상의 양보는 있을 수 없으며, 조정결렬에 따른 실질적인 파업권 획득을 불사하음을 조정위원에게 주지시켜
이에 대해 조정위원이 사측대표에게 전향된 자세를 보일것을 요구하여 얻어낸 안이다.
1) 정리해고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가 광의적인 경영상의 위기를 인정하고 있고,
2) 감리대기자의 무급휴직에 대한 무노동무임금에 견해,
3) 현재 건설업 전반에 대한 경영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으로 인해 결코 승산을 100% 자신할 수만은 없다는 현실이지만
노동조합은 동의하는 노동조합원과 함께 법정투쟁을 불사함을 천명하고, 파업권획득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임한 것이다.
실제로 대표이사가 진행한 경영회의에서는 당초 사측이 제시한
1) 감리대기자 무급휴직,
2) 전임직원 연간 10% 급여삭감,
3) 급여1개월 유보 가 아니면
바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겠음을 여러차례 언급하며, 각 본부의 실제 인원수까지 논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정리해고를 위한 실질적 조치 모두를 철회할 것을 확약하며, 합의서에 조인하였다.
삼안 노동조합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 격려 부탁드린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