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관계인 집회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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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성원건설을 관리중인 수원지법 파산부는 성원건설 관계인 집회를 3월23일로 연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지난 1월, 성원건설의 관계인 집회를 2월9일(수) 15시로 공지하고 이날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성원건설 관리인의 집회 연기요청 직후 참석한 채권자들의 동의하에 3월로 일정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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