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동시간 줄이기 정책개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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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동시간 줄이기 정책개발 토론회가 5월 23일 14시 연맹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하여 열린 토론회에는 전국건설기업노련 '공공 공사현장 주5일 근무 쟁취 특별위원회' 위원 6명과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본부 임원들, 서울경기 타워크레인 지부장 등 건설산업연맹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하였다.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이용규 정책실장이 1. 건설기업노련 '주5일 근무 쟁취 특별위원회'의 경과보고와 설문조사 한 2. 건설현장별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실노동시간 현황을 발제하였으며
건설산업연맹 이영록 정책국장이 1. 건설노조 조합원 노동시간 관련 현황 및 2. 건설현장 노동시간 줄이기 과제를 발제한 후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현재 일요일에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실현시키는 것이 다소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는 점과,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처지에서 악천후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휴일에 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처지,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근무행태가 더욱 열악한 상황일 수 밖에 없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특히, 유급 일요 휴무제를 관철시켰던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는 경험을 통해 법과 제도 정비와 함께 조합원의 간고한 투쟁이 이뤄질 때만이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합원 스스로가 돈이라는 현실적 이익을 포기하고 함께 행동해야 하며,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 이뤄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시간 문제는 함께 연대하고 실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건설현장이 과거와 비교하여 일정정도 변화된 만큼, 어려운 점과 불가능한 점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나아가자는 실천의지를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 중인 프리배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제도는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대다수 주정부와 미국 연방정부는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에게 건설업체가 직종별 적정임금을 하한으로 지급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바, 직종별 적정임금을 강제하는 제도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현재처럼 불법하도급 등으로 건설노동자의 저임금 문제가 고착화된 현실에서는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기피와 비숙련의 외국인 노동자 확대로 인해 건설공사의 품질이 떨어지고 부실화되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미국의 프리배일링 제도와 유사하게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서 현실화하고 정규직 노동자 및 다른 산업노동자와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인건비 삭감을 막기 위해서 공사원가에 책정된 각 직종별 적정임금이 건설노동자들에게 낙찰률과 무관하게 고스란히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하여 열린 토론회에는 전국건설기업노련 '공공 공사현장 주5일 근무 쟁취 특별위원회' 위원 6명과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본부 임원들, 서울경기 타워크레인 지부장 등 건설산업연맹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하였다.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이용규 정책실장이 1. 건설기업노련 '주5일 근무 쟁취 특별위원회'의 경과보고와 설문조사 한 2. 건설현장별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실노동시간 현황을 발제하였으며
건설산업연맹 이영록 정책국장이 1. 건설노조 조합원 노동시간 관련 현황 및 2. 건설현장 노동시간 줄이기 과제를 발제한 후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현재 일요일에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실현시키는 것이 다소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는 점과,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처지에서 악천후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휴일에 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처지,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근무행태가 더욱 열악한 상황일 수 밖에 없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특히, 유급 일요 휴무제를 관철시켰던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는 경험을 통해 법과 제도 정비와 함께 조합원의 간고한 투쟁이 이뤄질 때만이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합원 스스로가 돈이라는 현실적 이익을 포기하고 함께 행동해야 하며,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 이뤄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시간 문제는 함께 연대하고 실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건설현장이 과거와 비교하여 일정정도 변화된 만큼, 어려운 점과 불가능한 점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나아가자는 실천의지를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 중인 프리배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제도는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대다수 주정부와 미국 연방정부는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에게 건설업체가 직종별 적정임금을 하한으로 지급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바, 직종별 적정임금을 강제하는 제도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현재처럼 불법하도급 등으로 건설노동자의 저임금 문제가 고착화된 현실에서는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기피와 비숙련의 외국인 노동자 확대로 인해 건설공사의 품질이 떨어지고 부실화되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미국의 프리배일링 제도와 유사하게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서 현실화하고 정규직 노동자 및 다른 산업노동자와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인건비 삭감을 막기 위해서 공사원가에 책정된 각 직종별 적정임금이 건설노동자들에게 낙찰률과 무관하게 고스란히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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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2.05.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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