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칼퇴근법’ 입법 드라이브(2015.09.30 건설경제신문)
작성자 정보
- 조직부장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498 조회
- 목록
본문
여당의 구조개악법안 발의에 맞선
장하나 의원의 포괄임금금지, 근로시간 단축 법안
건설기업노조의 대정부요구안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기사제목] : 野, ‘칼퇴근법’ 입법 드라이브
野, ‘칼퇴근법’ 입법 드라이브
연장근로·포괄임금 관행에 적정 근로대가 받지 못했던 건설업계 등 큰 파장 예상
OECD 최장(最長) 수준인 1인당 ‘근로 시간’을 줄이고 임금 하락을 유발하는 ‘포 괄임금’ 관행을 바로잡고자 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건설업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 그동안 건설현장과 사무직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와 포괄임금 관행 때문에 적정 근로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 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법안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을 발의한 여당에 대한 맞대응 격으로 야 당이 내놓은 측면이 강해 이번 정기국회 동안 공론화 및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 업 계와 노동계가 주목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근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 준법’, ‘고용정책기본법’, ‘부담금관리기본 법’ 개정안을 묶어 패키지로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업무 개시·종료 시간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측정· 기록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정책기 본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사 업주가 공시토록 하고, 근로시간 기준을 넘기는 사업장에는‘장기간근로유발부담 금’을 부담시키고 있다.
함께 발의된‘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은 이‘장시간 근로유발부담금’ 설치 근거 를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계 연장근로 관행 직격탄 그동안 노동계는 국내 건설 현장 근로 자들은 물론 사무직과 해외건설 현장 근 로자들까지 장기간의 노동시간에 시달리 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기업노동조합에 따 르면 국내 건설사 1군 업체 건설현장 대 부분이 1일 10시간 근무와 잦은 연장근 무를 시행해 현장직원의 연 노동시간은 2600시간에 달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 로시간까지 합하면 최고 3000시간을 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는 연 3300시간 근로가 일반적이라고 건설기업노조는 추정하고 있다.
OECD 평균근로시간은 1749시간이다.
노조의 주장과 별개로 업계에서도 업 종 특성상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기 어려 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 중견 건설사 소속 건설기업노조 관 계자는“건설현장은 근로시간 전후로 준 비하고 정리할 일이 많아, 현장 관리직의 경우 매일 새벽에 나와 밤에 들어간다”면 서 “근로시간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면 그 효과가 건설현장에 가장 크게 나타날 것” 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제 법적으로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그동안 법규정 이 없어 사안마다 허용 여부가 불분명했 던 포괄임금 관행을 아예 법적으로 ‘제한’ 하고 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 금을 물린다.
포괄임금제는 급여 안에 고정적인 초 과근로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뜻한 다.
즉 포괄임금계약을 맺으면 실제 초과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정해진 임금을 받 는 것이다.
연장 및 휴일근무 등이 많은 건 설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고 노동 계는 지적한다.
특히 건설일용근로자는 시간급을 기본 급, 유급주휴, 휴일, 연장 수당으로 포괄해 받다 보니 막상 기본급 액수만 떼놓고 계 산해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 우가 빈번하다(본지 2014년 11월 4일자). 고용부는 현재 ‘행정지침’을 통해 건설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계약 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 돼 왔다.
근로감독관 1명이 1만5479명의 근로 자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 현장별 포괄임금 계약을 일일이 감독하는 건 사 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업종도 판례나 행정 해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모 호해 포괄임금 계약에 대한 통제는 제대 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포괄임금제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 특성상 관행처럼 굳어진 포괄임금제나 장시간 근로 문제를 바로잡자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안이 건설현장에 ‘연착륙’하기위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 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석기자 ysys@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