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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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8일, 강길부, 현기환 의원 주최, 건설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토론회"열렸다. 주요 의제는 '입찰제도 개선방향'로써 2012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금액이 100억 이상 금액으로 확대되는 문제와 관련한 건설협회등의 반대를 주장하기 위함이었다.


우선 발제문을 중심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및 예상파급 효과를 살펴보면 1. 낙찰률 하락으로 인한 건설업체 경영난 가중 2. 과당경쟁 덤핑 투찰로 지역 경제 악영향  3. 적자 시공  4. 건설업체간 양극화 심화우려 5. 산재사고 증가   6. 적자수주에 의한 부실시공 및 내국인 고용감소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우량하고 기술력있는 업체가 불리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불확실하며 수주산업 상 최저가 낙찰제의 불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최저가 낙찰제는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300억 미난 공사에서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외국사례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 낙착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가 낙찰제 본연의 제도 문제로 인해 국내 낙찰률이 60-70%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발제자의 주장처럼 낙찰제도 변화를 통해 건설사 경영난의 문제나 덤핑투찰, 적자시공, 양극화 심화, 산재사고, 부실시공및 외국인 확대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한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의 문제로 인해 현재의 건설산업 위기가 심화되었는가 또한 살펴야 할 지점이다. 


핵심은 낙찰제도의 변화만으로 건설산업의 위기가 극복되는 것은 아니라 점일 것이다. 건설관련 기업이나, 종사자들이 자신이 속한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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