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830 6차 임시 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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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조 제6차 대의원대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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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6년 8월 30일(화) 14:00
■ 장 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2층 회의실
■ 내 용
1. 개회선언
2. 성원보고
- 총원 52명 중 사고 6명. 정원 46명 중 참석자 33명으로 개회됨. (과반 24명)
3. 서기선출- 이대열 조직부장을 서기로 선출함.
4. 회순통과
- 원안대로 안건 의제 통과함.
5. 안건심의
안건 1. 규약 개정 건
규약 개정안 상정 이유 및 내용에 대해 임황석 정책실장 보고하고 논의 이뤄짐.
1) 상무집행위원회 구성 관련 규약 개정
규약 제33조(구성 및 소집) => 상무집행위원회 구성에 상설위원회위원장 추가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함.
2) 회계감사위원회 소집 관련 규약 개정
규약 제40조(구성 및 소집) => 회계감사위원회 소집 요청 권한을 ‘대의원 또는 중앙위원의’ 3분1 이상으로 개정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함.
3)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관련 규약 개정
규약 제43조(선거관리 규정) => 조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두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에
규정(중앙위원회 의결로 개정가능)이 아닌 규약(대의원대회 의결로 개정가능)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사유를 명시하자는 수정안이 제안되어 수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찬성19, 반대13, 기권1) 규약개정 의결 정족수인 2/3(22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됨.
▶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찬성22, 반대9, 기권1) 의결함.
4) 징계 재심 청구 기간 관련 규약 개정
규약 제75조(재심) => 재심청구 기한을 ‘7일’로 단축하고 ‘서면으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함.
안건 2. 2016년 예산안 조정 승인 건
예산안 조정 내용 및 배경 김영수 총무국장 보고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함.
안건 3. 기타안건
▶ 하반기 주요사업인 전임간부산행(10월 12일 중앙위 후, 인왕산 예정),
전임간부교육워크샾(추후 일정공지), 11월 임원선거 대대 일정에 대해 공유함.
▶ 회계감사 지적사항인 의무금실수납부에 대한 의견 제출되어 이를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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