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파산관련 긴급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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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실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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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위원장 홍순관)은 법원이 지난 4월1일, 벽산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제도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관련 지부를 긴급 소집하여 대응회의를 개최하였다. 


가맹 단위중 벽산건설 외에도 쌍용건설, 성원건설, 우림건설, 남광토건, LIG건설, 동양 건설부문,  경남기업, 삼안엔지니어링, 삼부토건 등이 현재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대주단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사의 위기현황과 워크아웃 실패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된 유사점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워크아웃의 문제점을 집중 논의했다. 

채권단 중심, 자금회수 위주의 워크아웃 운용이 결과적으로 회생 가능한 기업의 유동성을 악화시켜 결국 도산하도록 유도했다고 보는 시각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직원 구조조정과 임금반납, 수당 반납 등으로 책임이 직원에게 전가된 것이 공통적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건설산업 위기와 관련한 대책이 부재하여 발생하고 있는 산업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운용과 관련한 개선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면담 또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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