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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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제6파산부는 4월1일, 벽산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감소로 벽산건설의 매출액은 급감했다'며 '기일이 도래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벽산건설은 지난 2010년 6월에 워크아웃을 신청한뒤, 만 2년 만인 2012년 6월,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제도로 불리는 워크아웃 돌입이 오히려 벽산건설의 경영난을 가중시켰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벽산건설 이외에도 남광토건, 우림건설, 한일건설, 신일건업, 쌍용건설 등이 워크아웃을 거쳐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단과 사측은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기업회생을 위해서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제한하고 일방적인 인적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등 초법적인 강요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워크아웃에 돌입한 기업중 제대로 기업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알짜 자산을 매각하고 인원을 줄인 상태로 법정관리를 신청, 기업 노동자 뿐만아니라 협력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부실 경영의 책임문제는 뒤로 밀리고 항상 직원에게 임금반납을 요구하고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경영시스템이 워크아웃 사에서 팽배한 실정이다. 


이렇듯 워크아웃 기업의 나쁜 경영구조가 자리잡고 있음에도  워크아웃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지난해 말에 다시 3년 연장되었다.  



건설 산업의 비정상 수주환경과 산업적 굴레 상황에서 모든 책임이 건설사 직원과 사회에 전가되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기촉법'의 개폐와 산업 발전을 위한 진지한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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